영농손실보상금 수억원대 부정수급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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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영농손실보상금 수억원대 부정수급자 입건

홍천서,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공사 前 직원 및 농민 등 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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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경찰서(서장 김택근)는 허위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제출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영농손실보상금을 공사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 전 직원과 공모하여 부정하게 수급한 농민 등 6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2010. 11월경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 농촌용수 확보 및 생활용수 공급으로 주민소득증대 향상을 목적으로 “ 양구 무쇠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 ”을 시행하며 사업부지(182,338㎡)에 편입된 토지에서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경작자에 한하여 영농손실보상금(㎡당 2,911원)을 지급한다는 공고 후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던 A씨를 포함한 위 공사 직원들이 구역을 나누어 실 경작자들이 토지 주인 및 마을 이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근거로 2014. 12월까지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였다.
 
그 무렵 A씨는 사채를 차용 친구와 함께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실패하여 사채를 변제하여야 하는 상황이 되자 보상금 지급업무 담당자로부터 보상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자 명의로 작성된 영농손실보상금 청구서, 계좌입금 의뢰서, 토지 주 및 마을 이장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는 경작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보상금을 신청, 수급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실제 경작하지 않은 농민과 공모하여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이장과 토지 주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를 위조한 후 보상금을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지난 2013. 5월경 A씨는 양구 지역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지인 B씨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응한 B씨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 주인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2매를 위조 후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공문에 위 서류를 첨부하여 결재를 받아 보상금 지급 부서에 제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는 2회에 걸쳐 3,23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며, 이를 지급받은 후 B씨에게 농지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는 양구지역 농민을 소개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을 부탁하여 B씨로부터 C, D, E, F씨 등 4명을 소개받아 이들에게 동일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수급할 것을 제의 했다.
 
이에 응한 이들로부터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 받고 토지 주, 이장 명의의 경작사실 확인서 7매를 위조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1억 3,97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는 등 2014. 7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합계 1억 7,200만원 상당의 보상금을 부정하게 수급하였다.
 
하지만 A씨에게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 및 작성하여 준 B씨는 270만원, C씨는 166만원, D씨는 100만원, E씨는 200만원, F씨는 74만원의 수고비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불법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보상금 지급업무를 담당하였던 직원인 A씨가 보상금 신청 및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농업손실 보상비 지출공문을 작성 결재를 요구하면 실 경작자를 상대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 절차 없이 보상금이 지급되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었다.
 
또, 이와 관련된 관계 기관에서는 하루 속히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업무 시스템을 개선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찰은 "다른 사업부지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보상금 부정수급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보상금 관련자료 확보 및 분석을 통해 수사를 확대 할 예정이다"며, "관련기관에 위 사실을 통보 추후 유사사례 발생치 않도록 제도개선 등을 요구함과 더불어 국고 낭비 사전차단을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피의자들에게 부정 수급한 보상금 전액을 반환토록 하고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부정 수급 전액을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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