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침해사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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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음식물 폐기물 불법처리 환경침해사범 구속

7억 부당이득 올리고 음식폐기물 사료로 먹인 동물은 대부분 폐사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전강진)은 안성시청, 화성시청과 합동으로,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목장에 있는 가축들의 사료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인천, 경기 일대 식당 등으로부터 처리비용을 받아 5,700톤 상당의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한 후 화성시 소재 목장 등지에 쌓아 두는 방법 등으로 불법처리하여 7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환경침해사범 A씨(남, 61세, 무허가 폐기물재황용업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약 498톤을 받아 불법처리한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B씨(남, 52세, 양계업)와 C씨(남, 45세, 환경 컨설팅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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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행법상 ‘음식물류폐기물을 자신의 동물의 먹이로 재활용’ 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한 후 일정양의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허용하는 점을 악용하여 돼지, 닭 등을 구입하여 정상적으로 목장을 운영하는 것처럼 꾸민 후 가축 사료로 재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일대에서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하여 불법처리하고 침출수 등을 무단투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경을 훼손했다.
 
화성 소재 목장내 저장조에 있던 침출수의 오염 정도를 측정한 결과 BOD(생화학적산소요구량)은 715㎎/ℓ, SS(부유물질)은 253.3㎎/ℓ이며, 이는 가축분뇨 및 폐수 배출 기준치(BOD:120㎎/ℓ, SS:120㎎/ℓ)를 훨씬 초과한 상태로서 외부 유출시 심각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태였다.
 
단속결과 농장의 동물들은 정상적인 사료를 일체 먹지 못하고 오염된 음식물류폐기물을 사료로 먹어 대부분 폐사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나온 다량의 침출수로 주변 토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주민들은 음식물류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파리 등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합동 수사가 개시되자 피해사진이 첨부된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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