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주요내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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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정 할부거래법 주요내용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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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할부거래법 주요개정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 7월 6일 상조회사 설립 자본금 요건 상향 등 규제 강화 할부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통과된 선불식 할부거래업 개정안을 살펴보면 등록요건 중 자본금 기준을 현행 '3억원 이상'에서 '15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공포부터 3년의 유예기간 안에 요건을 맞추도록 있다.
 
또, 선불식 할부계약 이전 시 계약이전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했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와 모집인의 설명 및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조항 등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상조회사가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이전 상조회사의 납입금을 인정하지 않고 회원만 이전하는 인수합병(M&A)을 금지하고, 폐업한 이전상조회사의 납입금까지 전부 이관할 때만 M&A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오는 9월 9일(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중구 연세재단세브란스빌딩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주요내용과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설명회는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대한 설명이 주를 이룰 것이다”며, “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아직 입법예고 전이라 이번 설명회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사전설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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