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상조, K 전 대표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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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상조, K 전 대표 업무방해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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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지스상조가 폐업하면서 Y상조에서 인수하는 듯 했으나 무슨 이유에서 인지는 몰라도 최종적으로 M상조로 넘어갔다.
 
이 과정에서 회원이관문제로 서로 자신들의 회사로 이관 됐다며, Y상조와 M상조의 진실공방이 벌어지면서 Y상조는 업무방해죄로 M상조를 업무방해로 형사 고발했다.
 
사건의 발단은 K 전 대표가 이지스상조를 인수하면서 시작됐다. K 전 대표는 이지스상조를 인수 후 지난해 6월 말쯤 Y상조와 이지스상조 회원을 인수 하는 계약을 채결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K 씨는 Y상조와 계약을 파기하고 M상조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9월 11일쯤 “M상조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취지의 문자를 이지스상조 회원들에게 전부 발송했다. 또, M상조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회원들에게 혼란을 주면서 양 업체는 민·형사상의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졌다.
 
이지스상조와 관련해 Y상조는 회원 인수계약을 체결했지만 M상조 측은 별다른 이유 없이 Y상조의 영업을 방해했으며, 인수계약 효력을 부인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민사상의 소송에서 법원은 Y상조의 손을 들어줬다. 여기에 형사고소건 까지 이지스상조 전 대표 K씨에게 까지 벌금 500만(남부지검)이 부과 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슨 이유에서 인지 K전 대표는 “불법문자발송은 내가 한 것으로 M상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며, M상조를 감싸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지스상조를 인수 한 K 전 대표는 Y상조에 회원을 넘기는 조건으로 1억 5천 만원을 받아 챙겼다. 하지만 K 전 대표는 이 돈을 다시 Y상조에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법정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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