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효라이프, 경황이 없는 유족에 ‘바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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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한효라이프, 경황이 없는 유족에 ‘바가지’

“누가 그걸 일일이 확인하냐”며 황당한 답변

상조업은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받은 후에 장례지도사, 의전용품 등 장례·혼례에 관한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조회사들은 경황이 없는 유족을 상대로 납골당 소개하는 것처럼 영업을 한다. 일단 장례가 발생하면 납골당을 소개하면서 업체들로부터 관행처럼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아온 사실은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바 있다.
 
하지만 모든 상조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자기 회사는 안전하고 유족을 위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꾸며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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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라이프’(구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상조)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팝업창에 ‘상조보증공제조합’과 소비자보상보험을 체결하여 고객들의 불입금을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다고 대단한 것 처럼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에서 50%를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또, 매년 장기적으로 외부회계 감사를 받아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은행, 보험사 등 기업과 장례서비스를 업무제휴를 맺어 보다 안전정으로 회사 경영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한효라이프상조’는 뒷돈을 받고 검증도 되지 않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유족이 ‘한효라이프’에서 소개받은 A납골당은 법원에서 신규분양이 금지된 납골당 이며, 국세청에 근저당까지 잡힌 문제가 많은 납골당을 소개한 것이다. 본지 확인결과 금년 1월부터 최근까지 소개한 건수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본지는 한효라이프 한 관계자 에게 사실을 확인했지만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납골당 인지 몰랐다”며, “분양금지 가처분 및 근저당 잡힌 것을 누가 일일이 확인하느냐”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 놓았다.
 
경황이 없는 유족들 입장에서 한두푼이 아닌 돈을 들여 소중한 가족을 안치하는데 상조회사 직원이나 영업사원만 믿고 분양을 할 것이다. 한효라이프 같은 경우도 등기부 등본 한통 떼어본다면 문제가 많은 납골당임을 한 눈에 알 수 있지만 이마저도 확인하지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납골당을 유족에게 소개한 것이다.
 
상조서비스의 특성에 일부 영업사원들을 중심으로 이해와 조건에 따라 납골당 리베이트는 상조업계의 뿌리 뽑아야 할 악질적인 관행이다.
 
대한민국고엽제상조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명칭을 (주)한효라이프로 사명을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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