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전물류공사, 수의판매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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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전물류공사, 수의판매 피해주의

경찰조사와 관련 취재요청에 “밝힐 수 없다” 거부

최근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인을 상대로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기만상술로 물건을 판매하는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이나 ‘보건복지부’ 등 여러 정부기관 에서 끊임없이 고령의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홍보관이나 떳다방을 운영하면서 노인들에게 값싼 수의(壽衣)를 비싸게 판매해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홍보관에서 수의(壽衣)를 구매했을 경우 청약철회제도가 있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고령의 노인들은 청약철회 기간을 놓치거나 받은 선물을 전부 내놓아야 한다는 협박으로 환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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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으로 폐업한 한 장례의전회사가 홍보관을 운영하면서 수의(壽衣)를 판매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A씨 부모님은 ‘한국의전물류공사’에서 수의(壽衣)를 170만원 주고 구입했다. 문제는 수의를 환불하려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기 위해 물류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지만 홈페이지 또한 없어져 버려 보상받을 길이 막막해졌다.
 
‘한국의전물류공사’는 회원 가입시 편리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나 가입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구체적인 서비스내용도 없어 소비자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전물류공사는 과거 한국상조공제조합에 31%의 선수금을 예치한 것이 있지만 단지 수의만 구입한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길이 없다.
 
물류공사는 허가가 나지 않은 수목장을 회원들에게 판매하여 이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는 경찰조사와 관련하여 한국의전물류공사에 취재를 요청했지만 “도와주는 곳이 많이 있다”며, 경찰조사와 관련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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