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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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

전화권유를 통해 판매되는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상담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1,410건이 접수되었고, 올해는 11월까지 692건에 달해 지난해 같은 기간(650건)에 비해 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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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까지 접수된 692건의 상담이유를 보면,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36.4%(25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장기가입 또는 계약 자동연장을 이유로 한 미납금 청구 등 ‘부당요금 청구’ 27.5%(190건), 계약해제·해지 시 ‘위약금 과다 청구(13.4%, 93건)’, 통신요금 할인혜택 미적용 등 ‘계약 불이행(9.2%, 64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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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계약해제·해지 거절’ 의 경우에는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에 계약해제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는 ‘청약철회 거부’ 사례가 35.7%(90건)에 달했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의 기간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편, 할인회원권 대금은 평균 129만 8천원이었으며, 100만원~150만원 미만인 경우가 57.7%(176건)였다.
 
또한 소비자의 91.5%(184건)가 대금 결제 시 신용카드 할부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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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통신요금 할인회원권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계약기간·대금, 서비스내용 및 이용방법, 청약철회 관련 사항, 중도해지 시 위약금 등의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수령한 후 물품·서비스 사용을 개시하며 ▲전화권유판매를 통해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것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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