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차에 휘발유 주유 차량 손상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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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경유 차에 휘발유 주유 차량 손상 피해주의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엔진 등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 등 혼유 피해가 해마다 지속되고 있어 경유차 구입이 증가하는 요즘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과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해 피해를 보았다는 상담이 2012년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384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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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건 중 피해 차량이 확인된 271건을 분석한 결과, ‘국산 자동차’가 198건(73.1%)이고, ‘수입 자동차’는 73건(26.9%)이었다. 국산 자동차 중에는 ‘뉴프라이드’가 28건(14.1%)으로 혼유 피해가 가장 많았고, ‘뉴액센트’(18건, 9.1%), ‘스포티지 및 크루즈’(각각 14건, 7.1%), ‘싼타페’(13건, 6.6%), ‘스타렉스’(12건, 6.1%), ‘쎄라토’(11건, 5.6%) 등의 순이었다. 수입 자동차의 경우, ‘골프(폭스바겐)’가 16건(21.9%)으로 가장 많았고, ‘320d, 520d, x3(BMW)’(15건, 20.5%), ‘300c(크라이슬러)’ 및 ‘A3, A6, S4(아우디)'(각각 11건, 15.1%) 순이었다.
 
혼유 피해자의 절반 이상(222건, 57.8%)은 ‘주유 후 운행 중’ 차에 이상 현상을 느껴 뒤늦게 혼유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력저하, 소음발생, 시동불능, 시동꺼짐 등을 경험한 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유종이 휘발유임을 확인하거나, 정비업체의 점검을 통해 혼유 사실을 알게 된 경우였다.
 
하지만 주유소에서 혼유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108건(28.1%)이나 됐다. 소비자가 현금 결제를 하거나 뒤늦게 혼유 사실을 알고 이의를 제기해 주유소에 대한 책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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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혼유 피해는 경유차에만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경유 차의 연료 주입구가 휘발유 주유기 직경보다 커서 주유기가 쉽게 들어가므로 사전 차단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반면 휘발유 차의 연료 주입구는 경유 주유기가 들어갈 수 없는 크기여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한국주유소협회와 간담회를 갖고 혼유 사고 예방을 위해 주유원을 교육하고,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혼유사고 예방 현수막을 주유소에 부착하기로 하였다. 또한 새로 출시되는 경유 차종의 정보를 주유소에 제공하여 혼유 피해를 예방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주유 전 반드시 시동을 끄고 주유원에게 경유 차량임을 알리고 ▲가급적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 금액과 유종을 확인하며 ▲주유소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수리비 등 배상을 약속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두고 ▲주유 이후 갑자기 출력부족, 엔진떨림, 시동불량, 시동꺼짐 등의 현상이 있으면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정비업체로 견인해 혼유 여부를 확인하도록 당부했다.
 
<소비자 피해 사례>
 
주유 후 운행 중 혼유 사실 확인
 
- 윤 씨(남, 50대, 경기도 안양시 거주)는 2014.4.23. 퇴근 길에 쏘나타 디젤 차량 계기판에 연료 주입 경고등이 점등되어 주유(신용카드 결제) 후 집까지 100m 정도 운행 후 주차함.
- 다음 날 아침 가속 페달을 여러 번 밟아 어렵게 시동을 걸어 출근함.
- 이후 차에 이상 현상이 심해 연료필터를 교환했으나 소용이 없어 카센터에서 연료탱크를 점검한 후 휘발유 혼유를 확인함.
- 신용카드 영수증에도 휘발유가 주유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주유소는 혼유 과실을 인정하지 않음.
 
경유차임을 고지했음에도 휘발유 주유
 
- 이 씨(남, 30대, 경기도 수원시)의 부인은 2014.10.5. 주유원에게 베르나 디젤 차량에 경유 주유를 요청했으나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중단시킴.
- 주유소측은 휘발유가 1.8L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윤활유 기능이 더 좋아진다고 하며 안심시킨 후, 경유로 바꿔 주유함.
- 주유소의 말을 믿고 약 1km 정도를 운행해 집에 주차함.
- 이 씨는 부인으로 부터 혼유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주유소에 찾아가 수리비 배상을 요구함. 주유소에서는 소량의 휘발유가 들어갔기 때문에 차량에 이상이 없음을 주장함.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휘발유 주유
 
- 김 씨(여, 40대, 경남 창원시 거주)는 2014.4.5. 벤츠 차량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주유소 직원에게 경유 주유를 주문함.
- 타 주유소 직원이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주유를 중단시킴.
- 주유소측은 혼유 잘못을 인정하고 견적이 나오면 수리비 배상을 해주겠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주유 중 시동을 켜 놓은 잘못이 운전자에게 있다며 수리비의 70%만 배상하겠다고 함.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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