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예조, 해약금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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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주)예조, 해약금 지급해야 함에도 지급거부

(주)예조는 2010년 12월 15일 경상남도지사에게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을 하고, 장례상품을 판매하면서 그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받고 있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해당하는 상조회사다.
 
(주)예조는 지난 2011년 8월 2일 ‘동방상조’ 회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같은해 9월 인수받은 상조회사의 회원들에게 ‘예조’에서 통합관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회원 전원에게 발송하였고, 10월에는 공동 명의로 회원 통합관리 안내문을 다시 회원 전원에게 발송했다.
 
문제는 이관 받은 회원들의 해약금을 내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해약환급금은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이하 ‘해약환급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하고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함께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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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예조 측은 ‘회원이관계약’을 체결할 때 이관된 회원이 계약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납입했던 대금에 대한 환급책임에 대해서는 이전 상조회사와 합의했다는 점을 들며 이전 상조회사 회원에 대한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에서는 지난 2011년 10월경 회원들에게 공동 명의로 발송한 안내문에는 “앞으로는 예조가 통합관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과 “그 동안 CMS 출금시 통장에 기재되었던 이전 상조회사의 신한은행예치 관계로 전산 등의 통합문제로 인하여 ‘예조’로 표기되오니” 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계약당사자로서의 등을 감안할 때 이전 상조회사에 납입했던 대금에 대해서도 예조 측에서 환급책임이 있기 때문에 예조 측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회원을 인수 한 예조상조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약을 요청하는 회원들에게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환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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