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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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해외구매 유형별 소비자 주요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당부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하여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구매 유형별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 · 유의사항
 
① 해외구매대행
 
반품 ·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했다.
 
【사례1】 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40만 원짜리 가방을 구입했다. 보증서도 없고 더스트백에도 담겨 있지 않는 등 정품 여부가 의심되어 반품을 요청했다.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배송비·관세·부가세·국내배송비 등 명목으로 28만 원을 요구했다.
 
【사례2】 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커피 머신기를 구입했으나 국내 전압과 맞지 않아 반품해야 했다.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반품 택배비 3만 원 이상’이라고 표시되있으므로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사례3】 C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유아용품을 구입했으나 제품에 하자가 있어 분품하고자 했다.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배송비용으로 15,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4】 D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4만 원짜리 운동화를 구입했다. 구입 당시 해외배송은 7∼14일 소요된다고 안내받았으나, 40여 일이 지나도록 배송되지 않고, 업체와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
 
【사례5】 E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아용품을 구입했다. 40여 일이 지나도록 배송이 되지 않자 해당 환급받으려고 했으나 2주가 넘도록 처리되지 않았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 ·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외직접배송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됐다.
 
【사례6】 F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의류가 다른 사이즈의 제품이 배송되어 교환했다.다시 배송된 제품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색상의 제품이 배송됐다.
 
【사례7】 G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구입 · 배송된 의류가 주문한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제품이어서 판매자에게 문의했다. 판매자는 어떤 제품을 보냈는지 알지 못했으며, 주문한 제품으로 교환을 요청하였으나 거절했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 A/S를 할 수 없었다.
 
【사례8】 H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구입하여 착용하던 중 지퍼 부분이 부러졌다. 해당 브랜드의 국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은 국내에서 A/S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 · 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치수와 다른 규격 · 치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의류 · 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등) 또는 기준(목둘레, 가슴둘레, 팔 길이 등)이 다르므로 치수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과 품질 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해외배송대행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됐다.
 
【사례9】 I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찻잔세트를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배송된 찻잔의 모서리 일부가 파손되었으나, 포장 내에 깨진 조각은 확인되지 않았다.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
 
【사례10】 J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미화 49.99달러 상당의 가방을 구매한 후 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해당 배송대행업체에서는 포장박스를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가방뿐만 아니라 가방의 포장박스까지 포함하여 무게를 측정한 다음 배송비가 미화 30달러라며 결제를 요구했다.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르므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 · 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 조건 · 보상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를 할 때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오배송 또는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K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2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구매했다. 다음날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환율이 변동되었음을 이유로 16,000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이와 같이 결제가 완료된 이후에 결제할 때 표시된 환율과 상이한 환율을 적용하여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피해 사례도 있다.
 
결제할 때 화폐단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계좌송금(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어 확인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반품 ·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카드사 · 해당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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