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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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

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다.
 
예를 들면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 044-201-5569)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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