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서비스 피해, 10건 중 7건은 외국 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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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항공서비스 피해, 10건 중 7건은 외국 항공사

‘에어아시아제스트’, ‘스쿠트항공’, ‘에어아시아엑스’ 순으로 피해 많아

외국 항공사의 취항이 증가하고 항공 여객 수가 급증하면서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은 항공서비스 관련 피해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증가(연평균 55.3%)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510건이 접수돼 지난해 동기간(409건) 대비 24.7% 증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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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된 1,038건의 피해 중에서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927건을 분석한 결과, 외국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678건(73.1%)으로 국내 항공사 관련 피해(249건, 26.9%)보다 현저히 많았다.
 
실제로 항공 이용자 10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 건수 분석 결과, 국내외 항공사 전체를 통틀어 ‘에어아시아제스트’(30.95건)가 가장 많았고, ‘스쿠트항공’(13.67건)’, ‘에어아시아엑스’(13.43건) 순으로 나타나 외국 항공사가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어아시아엑스’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총 62건이 접수돼 지난해(15건)보다 절대적인 피해건수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항공사 중에는 ‘이스타항공’(1.01건), ‘제주항공’(0.76건) 등 저비용 항공사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항공서비스 관련 주요 피해 유형으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위약금 요구·환급 거절’(424건, 45.7%)과 ‘운송 불이행·지연’(321건, 34.6%)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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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피해에 대해 ‘계약해제·환급·배상’이 이루어진 경우는 30.1%(종결 처리된 893건 중 269건)에 불과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속해서 늘고 있는 항공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외국항공사의 피해구제 접수처 설치 의무화’, ‘외국항공사 대상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등의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특가 항공권의 경우 일반 항공권보다 저렴하지만 환불 제약 조건이 많으므로 구입 시 위약금을 꼭 확인해야 하며 ▲갑작스런 항공운항 일정 변경에 대비해 출발 전 항공사 또는 여행사를 통해 운항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해사례>
 
항공권 취소수수료 과다 요구
조 씨(30대 여, 서울 강서구)는 2013.12.13. H여행사를 통해 J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인천-나고야, 2014.1.16~1.18.)을 구입하고 223,900원(항공운임 119,000원, 유류할증료, 공항세 104,9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함. 2014.1.9. 소비자 사정으로 항공권 취소를 요구하자 항공사 취소수수료 100,000원, 여행사 취소수수료 30,000원 등 총 130,000원을 요구했고, 항공운임에 대한 환급 금액은 없다고 함. 취소 수수료가 과다하여 조정을 요구하자 거절함.
 
갑작스런 운항 일정 변경
고 씨(20대 남, 서울 양천구)는 2014.1.15. A항공사의 왕복항공권(인천-칼리보, 2014.8.19~8.24)을 예약하고 신용카드로 396,975원을 결제함. A항공사의 갑작스런 운항일정 변경으로 2014.6.26.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4개월 지난 현재까지 환급을 지연하고 있음. 운항일정 변경에 따른 조속한 환급을 요구함.
 
항공사의 공동 운항편에 대한 안내 미흡
이 씨(50대 여, 서울 종로구)는 2014.7.31. K항공사의 항공권(인천-심양, 2014.8.5 출발) 일반석 1매, 비즈니스석 1매를 910,000원에 구매함. 탑승 당일에 항공편이 K항공이 아닌 중국 N항공으로 변경되었음을 알게 됨. 허리수술로 몸이 불편한 어머니를 좀 더 편한 항공편으로 모시기 위해 K항공 비지니스석을 예약한 것이나 실제 제공된 것은 17만원 정도 저렴한 중국 N항공사 항공편이었음. K항공사에게 계약불이행에 따른 항공료 차액을 요구하자 K항공과 N항공은 공동운항 제휴(코드쉐어) 관계로 환급의무가 없다며 거절함.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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