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와 제휴 맺은 ‘효원상조’ 직원의 횡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보험회사와 제휴 맺은 ‘효원상조’ 직원의 횡포

“말하면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설명을 해달라”며 짜증

일부 보험사들이 판매중인 상조보험은 단순 ‘상조 중개 서비스’에 불과해 상조보험으로 착각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상조보험은 보험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대신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장례행사를 진행하게 된다. 문제는 보험사가 장례행사 발생시 상조보험에 대한 사후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A씨는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어 갑자기 다가올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조보험 하나쯤은 가입해 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지난 2006년 11월에 홈쇼핑방송에서 광고하는 흥국생명 “무배당 참사랑 장례보험”에 가입했다.
 
흥국생명.jpg

 
그리고 지난 2014년 09월 24일 00시30분에 부친이 운명하셔서 흥국생명 콜센타에 전화해장례행사를 요청했다. 그 후 흥국생명 직원이라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한통의 전화가 걸려 왔으며, 한참 후에 직원이 도착했다. A씨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 직원은 A4용지 하나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제단에 들어가는 비용기본이 25만원인데 자기가 아는 곳으로 하면 비용은 조금 비싸지만 45만원에 아주 잘해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25만원과 45만원의 차이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랬더니 이 직원은 가운데에 영정사진을 뜻하는 사각형을 그리고 양 옆에1/4원을 그리고 나서 25만원이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것을 그리고 전제 원을 2개를 그리더니 이것이 45만원이라고 설명한 것이다.
 
결국 25만원과 45만원의 차이는 동그라미 차이였다. A씨는 어처구니가 없고 아무리 경황이 없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 싶었다. 무슨 팜플릿이나 카다로그라도 보여 주면서 설명을 해야하는데, 볼펜과 종이에 그림으로 설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다고 밝혔다.
 
A씨는 구입해놓은 수의가 있어 수의비용이 빠져야 된다고 주장했지만 이 직원은 25만원짜리 제단비용을 빼주겠다고 이야기해 다시 물어보니 처음 말과 다른 말을 했다.
 
보다 못해 “무슨 약관이라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는냐” 라고 물었다. 하지만 이 직원은 오리혀 적반하장으로 “상조 서비스를 받을 것인지 말 것인지”를 말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인듯 한 곳에 전화통화 하면서 이런 경우 처음이라며, 자기가 말하면 그냥 하면 되지 무슨 설명을 해달라고 하냐면서 짜증을 냈다는 것이다.
 
 
효원상조.jpg

 
직원의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말이 처음과 다르게 바뀌는 것을 보고 너무나도 실망했다. 처음에 명함을 받았을때 경황이 없던 A씨는 흥국생명에서 나온 직원인지 알았지만 명함을 살펴보니 ‘효원상조’의 명함이었다.
 
A씨는 확인차 흥국생명에서 나온 직원이 아니냐고 물으니, 연계된 업체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상조서비스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 직원은 출장비를 요구했다. 황당한 A씨는 “흥국생명에서는 고객에게 와서 출장비를 받아가냐”고 했더니, 이 직원은 “그럼 받지않겠다”고 하면서 나가버렸다.
 
이후 장례가 끝난 후 지난 2014년 09월 27일 흥국생명 고객센타에 전화 했지만 더 화가 나는 건 흥국생명의 태도였다.
 
A씨는 가입할 당시 상조서비스에 허위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도 이름이 있는 흥국생명에 가입을 한 것인데, 흥국 직원은 “이 서비스 같은 경우 흥국생명에서 모집을 했지만, 제휴를 맺은 상조회사가 장례행사를 진행 한다”고 한 것이다.
 
이후 몇칠 있다 보험사 직원이 전화가 왔다. 회사측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했다. 하지만 A씨는 정신적, 물질적인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했지만 흥국생명 측에서는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며, 상조업체에서 파견된 그 직원의 잘 못이라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갑자기 닥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상조보험에 가입했는데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나가고, 장례비용은 장례비용대로 나가게 된 상황이 너무나도 화가 났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