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부적합 수입 바나나 회수·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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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잔류농약 부적합 수입 바나나 회수·압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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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중인 수입 바나나(9개사 21건)에 대하여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수거·검사한 결과, 3개 업체 7건이 부적합되어 회수·압류조치하였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시중에 판매된 (주)지원무역(3건), 신세계 푸드(1건)가 수입한 바나나 4건이다. (주)진원무역의 경우 이프로디온이 0.23~1.98mg/kg이 검출되었고, 신세계푸드의 경우 0.18mg/kg이 검출되었다.
 
또한 (주)진원무역(2건), (주)수일통상(1건)이 수입한 바나나 3건은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되어 있어 전량 압류·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프로디온은 과일·채소류 잎마름병에 사용되는 저독성살균제 농약으로 지난 9월 바나나에 대한 기준을 5.0mg/kg 에서 0.02mg/kg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다.
 
수입식품에 대해 수출국 조사, 통관단계 수입검사, 유통간뎨 수거검사 등 3단계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입 바나나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확인될 때 까지 매 수입건별 잔류농약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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