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편한상조, 무단 계좌 인출 및 환급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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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e편한상조, 무단 계좌 인출 및 환급 거부

“계약서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돈 인출한 것은 무단 인출” 주장

상조서비스의 경우​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상조회사를 선택하실 때 재무건전성이 좋은지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
 
상조는 가입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까지 짧게는 몇 년에서 길게는 몇십년이라는 세월이 걸리기 한다.
 
또, 갑자기 상을 당한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경황이 없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부당한 처우에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고, 알고 있어도 즉시 대처하기 어렵다.
 
여기에 상조서비스 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상조업시장 규모도 커졌다. 하지만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못하거나 재정여건이 불안한 상조회사는 부도 및 폐업을 하는 업체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최근 일부상조회사 대표들은 폐업을 하는 것보다 뒷돈을 받고 다른 상조로 넘기는 통합방법을 선택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비양심적인 경우도 많아졌다.
 
한 상조회사에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치하고 무단으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고 환급까지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A씨는 처음 (주)삼성드림상조에 가입했다. 하지만 삼성드림상조의 부도로 인해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음을 알고 상조공제조합에 불입금 중 40%에 해당되는 금액 496,000원을 환급 받았다.
 
 
이편안상조.jpg

 
문제는 통장내역 정리를 하는 중 지난 2014년 6월부터 10월까지 ‘e편한상조’라는 곳에서 40,000만원씩 5회 총 20만원이 인출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이편한상조가 계좌로 무단 인출한 것을 확인하고 업체 측에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했다.
 
이편한상조 측의 답변은 (주)삼성드림상조을 인수했고 지난 2014년 4월 20일 이후에 고객들한테 서류 및 유선(문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 삼성드림상조에서 이편한상조로 인수합병됨으로 기존 고객들은 계속 회원으로 가입을 유지 하든지, 더 이상 회원으로 가입을 희망하지 않으면 탈퇴신청을 하라고 한 것이다.
 
여기에 서류 및 유선(문자)등에 대한 회신이 없는 고객은 지속적으로 이편한상조에 회원으로 편입되어 월불입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고객 계좌에서 월 납입금을 인출한다고 한 것이다.
 
문제는 이편한상조의 이 같은 절차는 금융감독원 승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통보 후 인출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적법한 절차라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인출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은 처음 가입할 때 (주)삼성드림이벤트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증서를 발급받아 납입금을 불입 했는데 현재 이편한상조의 부도덕적, 불법 인출 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편한상조와 상호 서류 및 유선상 회원으로 유지하겠다고 작성한 계약서가 없을 뿐더러 이편한상조에서 회원증서 또한 받은적 없다”고 주장했다.
 
또, “자신과 협의하지 않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것은 무단 인출에 해당하며, 여기에 반환까지 거부해 부도덕적인 처사로 이편한상조에 회원으로 가입 및 월납입할 의지가 없다”며, “현재 주위의 많은 분들이 이편한상조로부터 이러한 유사한 일을 경험하고 금적적 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다. 더 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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