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계상조, ‘강제폐업 수순 진행’ 피해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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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다음세계상조, ‘강제폐업 수순 진행’ 피해주의

서울시, 9월 중순 해지 절차에 돌입하는 공문 보내

‘다음세계상조’가 한 상조회사와 통합 됐지만 서울시에서 폐업 절차에 돌입해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다음세계상조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주)다음세계상조119로 명칭을 바꾸고 통합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회원을 전부 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지스상조 또는 통합상조로 통장에 출금되던 돈이 ‘다음세계상조회’로 바뀌어 출금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된 M상조회사에서는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금액을 인정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약환급금도 거절하고 있는 실정이다.
 
통합된 M상조회사 회원이 해지를 요청하면 자신들은 책임이 없으니 양도한 회사에 청구하라고 한다. 또, M상조는 통합을 이유로 영세하고 부실한 상조업체를 이관 받는 방식으로 상조통합을 이유로 몸집을 부풀려 왔다.
 
하지만 통합된 상조회사의 회원을 이관 받아 회원이 늘어 났음에도 고객들의 납입하는 법정선수금 50%를 예치하지 않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위반해 피해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상조회사 회원인수시 관련법은 ①상조회사는 다른 상조회사와 소비자가 체결한 상조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해당 소비자에게 설명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계약 인수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소비자는 상조계약의 인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해당 상조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상조계약을 인수한 상조회사는 인수한 상조계약과 관련한 제19조제2항에 따른 선수금 보전 의무, 제14조제5항 및 제15조제5항에 따른 환급금 지급 의무 등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승계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세계상조1.jpg

 
다음세계상조와 이지스상조는 통합을 전문으로 하는 상조회사 M상조로 넘어갔지만 M상조 측에서는 회원인수시 관련 법과 할부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음세계상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실제대표와 홈페이지상에 나와 있는 대표 또한 틀린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M상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S대표가 현재 집행유예기간에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도 없는 A씨를 대표로 바지사장을 내세운 것이다.
 
서울시청 한 관계자는 “다음세계상조와 관련해 9월 중순쯤 해지 절차에 돌입하는 공문을 M상조 측에 보냈으며, 이후 한달 정도의 공청회를 거쳐 강제 폐업에 들어 가는 수순에 진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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