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 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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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 대회’ 개최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도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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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김정훈 사무관
 
 
한국상조공제조합(이사장 장득수)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 26일(금) 서울상공회의소에서 ‘소비자신뢰를 회복을 위한 상조회사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자정결의대회는 49개 공제계약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근 상조업에 대한 부정적 언론보도, 일부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불법리베이트 제공 등으로 인해 상조업의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합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할부거래법의 올바른 이해와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연 및 자정결의대회를 개최해 상조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대회는 공정거래위원회 할부거래과 김정훈 사무관이 할부거래법 및 제도개선 추진현황에 대하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 1팀 김현수 반장이 상조회사 준법경영을 위한 상조업 관련법률의 이해에 대해 강의했다.
 
또, 건전한 상조시장 확립 및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하여 불법리베이트 근절, 타 상조회사의 부당한 고객유인 및 선수금 신고 누락금지에 관한 자정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상조회사의 할부거래법 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공제계약사의 자정결의문 체택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과 준법의식 함양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된다.
 
상조공제조합은 향후 관련 활동을 지속하면서 상조시장의 소비자 회복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지속해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한국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공제계약사들은 취약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을 꾸준히 실천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익사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활동은 상조회사의 사회적기여 확산과 상조업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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