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 버릇 개 못주는 ‘부모사랑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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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지 버릇 개 못주는 ‘부모사랑상조’

공정위, 시정명령 및 검찰고발에도 회원빼내기 여전

최근 상조회사들은 경쟁업체 회원 빼내기가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는 다 알려진 사실이다. 타 상조에 가입 된 회원을 빼낼 때는 몇회차 까지의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던지 아니면 약간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서 상조회사 이전을 설득해 회원들을 하나 둘 빼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회원을 빼내가는 것도 문제지만 상조회사 이전 후 처음약속과 다르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상에 정확히 몇회 납입금을 인정해 주는지 작성해 놔야 하며, 녹취도 해둬야 훗날 해약발생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부모사랑(주)은 지난 7월 경쟁 상조 업체의 회원을 대상으로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고, 거짓·기만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당한 바 있다.
 
부모사랑상조는 지난 2008년 5월에 설립된 업체로 초기에는 타 상조 회사와 마찬가지로 전화영업 등을 통해 고객을 직접 모집하였으나, 상조 시장이 포화되자 경쟁 업체의 고객을 빼오는 영업을 시작했다.
 
특히, 일부 상조 업체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이를 이용하여 해당 회사의 고객을 대거 유인했다.
 
 
부모사랑.jpg

 
2014년 4월 기준 회원 수 16만여 명(점유율 4.3%)으로 업계 5위 수준으로 지난 2009년 3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기간 중 계약 건수 206,919건의 45.8%에 해당하는 94,860건이 경쟁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고객을 유인하여 경쟁 업체의 상조 가입자를 대상으로 기존에 납입한 회차를 최대 36회까지 인정해 주는 등 업계의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닌 부당 ‧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여 고객을 유인한 것이다.
 
부모사랑(주)가 제시한 조건은 ▶부모사랑(주)로 이관하기 위해 기존 상조 업체와 해약하면 해약 환급금을 수령 ▶기존 상조업체에 납입한 불입금을 최대 36회까지 그대로 인정하여 면제 ▶부모사랑(주) 이관 후 만기 해약 시 기존에 면제해 준 불입금을 포함하여 100% 환급 등이다.
 
하지만 2013년 1월부터는 실제 납입 금액의 85% 환급 조건으로 변경됐으며, 이러한 이관 조건은 상조 가입자 누구라도 기존 계약 해지 후 이관하는 것이 유리할 수 밖에 없는 내용으로 정상적인 거래 관행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검찰 고발한 것이다.
 
공정위의 이러한 조치는 상조업계의 고객 유인 행위는 단순히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 상조 업체의 고객을 유인하는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조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저해하고 기존 고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린 조치다.
 
하지만 공정위에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부모사랑상조는 아직까지도 불안감을 조성해 타 상조의 회원을 빼내고 있다.
 
본지에 제보한 한 제보자는 부모사랑상조의 한 설계사(모집인)가 폐업하지도 않은 A상조회사는 부도가 났다며, 부모사랑으로 옮기면 몇 회차 납입금을 인정해 준다고 한 것이다.
 
A상조는 타 상조에서 법인을 이관한 것이지 그렇다고 폐업하지는 않았다. 또, 법인도 그대로 살아있고 장례행사도 진행해 주고 있지만 부모사랑상조의 영업사원은 폐업한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 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사랑상조는 과거 타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을 무작위로 빼내오다 상조업계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하지만 경쟁사 영업사원 빼내는 데는 많은 돈을 지불해서 데려와야 하기 때문에 부담을 느껴 최근에는 회원을 직접 빼내오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과거 이관하면 이전 상조회사에서 납입한 불입금을 인정 해준다는 내용으로 고객을 이관시켰지만 해약과정에서 해약환급금을 거부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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