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라이프 vs 보람상조, 프리드 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프리드라이프 vs 보람상조, 프리드 승

법원, 프리드라이프 ‘상조업계 1위 맞다’ 판결

지난해 프리드라이프(현대종합상조)는 보람상조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하자, 이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보람상조(회장 최철홍) 계열사 3곳을 상대로 광고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보람상조도 이에 반발해 업계 1위 자리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에서 프리드라이프의 1위 광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장재윤 부장판사)는 보람상조프라임 외 보람상조 브랜드를 사용하는 3개사가 주)프리드라이프를 상대로 낸 광고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보람상조프라임 등 4곳은 프리드라이프가 ‘대한민국 1위 상조’, ‘업계 1위’, ‘1위 기업’, ‘No.1’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한 것에 대해 광고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
 
프리드라이프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서 선수금 3,906억원, 자산총액 3,697억원으로 3년 연속 선수금 및 자산규모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선수금 1,900억원, 자산총액 1,457억원의 2위 보람상조라이프와 2천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프리드라이프는 297개 상조업체 중 선수금 및 자산 규모를 기준으로 각 1위 업체이고, 2011년, 2012년 발표에서도 마찬가지”라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의 특성상 광고에서 비교기준으로 삼은 자산총액 및 선수금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