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계약하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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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월 렌탈료’ 부담 적다고 계약하면 낭패

초기 비용 부담이 적고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렌탈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생활용품까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소유권 이전형 렌탈’의 경우, 총 렌탈비가 일시불 구입가보다 비싸고 중도해지 위약금도 과다한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 건수 매년 증가 추세, ‘계약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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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탈’ 관련 소비자상담은 2011년 7,447건, 2012년 6,988건, 2013년 8,558건 등 총 22,993건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상담 사유는 중도해지 위약금 과다 부과, 청약철회 거부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8,530건)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불만’ 20.6%(4,730건), ‘부당 채권추심’ 17.4%(4,002건), ‘계약 조건과 다르게 이행’ 12.1%(2,805건) 등의 순이었다.
 
‘총 렌탈비’와 ‘위약금’ 과다해 소비자부담으로 작용
 
한국소비자원은 22개 업체를 대상으로 ‘소유권 이전형 렌탈’ 제품의 총렌탈비, 판매가격, 중도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등 중요정보에 대해서 조사했다.
 
업체별 주요 제품의 ‘총 렌탈비’를 산정해 보니, ‘안마의자’, ‘가구’, ‘가전제품’과 같이 설치 후 특별한 관리서비스를 거의 제공하지 않는 제품에서 일시불 구입가 대비 최소 104%에서 최대 306%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22개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는 고지하지 않고 ‘월 렌탈료’와 ‘소유권 이전 조건’만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구매 시 이를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렌탈 제품의 의무사용기한이 1년을 초과한 경우, 중도해지 시 잔여월 렌탈료의 1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정수기를 제외한 대부분의 렌탈 업체가 ‘의무사용기간’을 길게 약정(36개월~39개월)하고 이에 따른 위약금도 과중하게 요구(최소 30%~최대 5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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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렌탈 시장에서 소비자의 알권리 확보와 합리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관련업계에 총 렌탈비용, 일시불 구입가 등 중요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렌탈 제품을 계약하고자 하는 소비자라면 총 계약기간 및 의무사용기간, 위약금 산정기준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 총 렌탈비와 일시불 구입가를 꼭 비교해본 후 계약할 것을 당부했다.
 
렌탈과 관련해 계약해제ㆍ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명확한 의사를 밝히고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사례
 
(사례 1) 렌탈 안마의자의 과도한 위약금 감액 요구
A씨는 TV홈쇼핑을 통해 ○○업체의 안마의자를 렌탈 계약(49,500원, 39개월)함. 개인사정으로 6개월 만에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의무사용 기간이 39개월이라는 이유로 거부함. 의무사용시간 경과 후 다시 계약해지를 요구하자 잔여기간 렌탈료의 30%와 등록설치비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A씨는 계약 당시 위약금 규정에 대해 고지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위약금 감액을 요구함.
 
(사례 2) 광고 내용과 다른 렌탈 안마의자 계약해지 요구
C씨는 TV홈쇼핑을 보고 ○○업체의 안마의자를 렌탈계약 했으나 계약서 등 약관은 받지 못함. 광고에서는 키 155cm 이상인 사람이 사용가능하다고 했으나, 실제로 키 155cm인 사람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워 허위ㆍ과장 광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함. 사업자는 개인변심에 의한 계약해지라며 잔여 렌탈료의 30%와 배송비 260,000원, 설치비 100,000원을 위약금으로 청구함.
 
(사례 3) 품질이 불량한 렌탈 비데 계약해지 요구
D씨는 ○○업체와 비데 렌탈 계약(월 29,700원, 60개월)을 하고, 분기별로 크린서비스(노즐 청소)를 받기로 약정함. 업체 사정으로 크린서비스가 2차례 누락되었고, 버튼 고장으로 A/S를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음. D씨는 서비스 불이행 및 제품 하자로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640,000원의 위약금을 청구함.
 
(사례 4) 관리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렌탈 정수기 계약해지 요구
F씨는 ○○정수기 회사와 4개월에 1회 관리 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약정하고 관리비 400,000원을 선납함. 관리 서비스가 이행되지 않아 업체에 항의를 하고자 했으나 전화를 받지않음. 추후 해당 정수기 업체를 다른 사업자가 인수해 정상적으로 관리 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됨. F씨는 정상적인 관리서비스 제공 또는 선납 관리비의 환급을 요구함.
 
(사례 5) 명의도용 후 부당 인출된 정수기 렌탈료 반환 요구
E씨는 2013년 11월경 통장내역을 확인하던 중 2007년 3월부터 계약하지 않은 ○○정수기 렌탈료가 인출된 것을 확인함. E씨는 정수기 업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동 업체는 정수기 실사용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함. E씨는 자동인출 계좌를 잘못 등록한 정수기 회사의 책임을 주장하며 부당 인출된 렌탈료 1,900,000원의 반환을 요구함.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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