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라이프 가입자 “9개월째 약관 받지못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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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교원라이프 가입자 “9개월째 약관 받지못해” 불안

약관 미교부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

상조업은 미래에 발생할 큰일에 대비해 매월 또는 일정기간 마다 일정 금액을 불입하고 훗날 행사가 발생했을 경우 상조회사로부터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일종의 ‘선불식 할부거래’ 업을 말한다.
 
상조서비스는 돈을 미리 납부하는 특성상 피해자가 대량 발생하다 보니 누구나 불안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때문에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가 안전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조회사의 약관을 읽어보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과거 계약자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상조회사의 약관은 무효라는 판결이 부산지법 민사항소3부에서도 나온 바 있다.
 
상조회사의 표준약관은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만든 약관을 적용하는 상조회사가 많다. 이 때문에 상조회사의 약관을 확인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약관을 보내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혹시 실수로 약관을 보내지 않았을 경우 소비자가 약관을 보내 달라고 요청하면 즉각 보내주는 것이 당연 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이자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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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3년 9월 ‘교원라이프’ 상조가입 했지만 지난 달 8일까지 약관을 받아보지 못했다. 가입 후 약관이 오지 않자 불안한 A씨는 지난 4월 28일 고객센터로 전화해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구 했다.
 
하지만 교원라이프 측은 약관을 보냈지만 등기주소와 호수가 잘 못 되어 반송되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주소를 정확히 불러주고 다지 약관을 보내달라고 요청 했지만 교원라이프 측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다행히 A씨는 가입 전 음성으로 가입내용을 녹취해 놓았다. 하지만 몇개월째 돈만 빠져나가고 상조회사의 약관이 없어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내용인지 불안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증권 및 약관 미교부 시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계약해제가 가능하다.
 
일부상조회사는 해약 할 경우 약관을 핑계로 해약 환급금이 적거나 아예 없을 수 있으니 상조 가입 전 신중한 약관을 꼼꼼하게 검토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계약 후에는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이는 간혹 해약을 조건으로 계약서 등 일체의 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상조회사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반드시 본인이 모든 사본을 가지고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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