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광고 타 업종보다 과장된 내용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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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상조광고 타 업종보다 과장된 내용 많아

케이블TV와 인터넷 매체에 눈 돌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TV만 틀면 나오는 것이 바로 상조광고였다. 특히 상조회사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신뢰도가 높은 연예인들을 앞세워 광고를 하는 것이다. 연예인의 ‘신뢰도’를 상조회사에 그대로 전이시키기 위한 전략의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상조 광고의 경우 전반적 특징은 ‘소비자’들에게 자신들 회사만의 서비스를 알리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자신의 회사의 장점만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광고를 하는 것은 회사의 홍보의 목적이기 때문에 당연하다.
 
상조회사 입장에서 TV광고가 주요 마케팅수단이며 판매촉진에 효과적이라는 점은 이해한다. 하지만 상조광고는 타 업종보다 과장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요즘 보험을 하나 가입한다 하더라도 해약환급금에 대해서 “해지시 납입금액보다 적을 수 있으며, 없을 수도 있다”는 내용의 문구나 멘트를 꼭 넣는다.
 
하지만 상조상품에 부당한 사항이 있다. 표준약관에 의거하여 고객이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최대 85%만 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법으로 정해진 금액이다.
 
하지만 상조서비스는 중도해지 시 엄청난 ‘해약수수료’와 만기를 채웠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만기환금’이 85% 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광고에 넣은 업체는 그 어디 하나 없다.
 
현재 정규방송 광고에는 상조회사 광고는 좀 줄어 들은 것이 사실이다. 그 이유는 상조업계가 포화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현명해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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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털에 뜨는 불리한 기사, ‘보도자료’ 배포해 밀어내기
 
비록 정규방송에는 광고가 뜸해졌지만 상조회사들은 케이블TV와 인터넷 매체에 눈을 돌려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광고 및 홍보비용도 문제다.
 
이 비용이 누구의 돈으로 나가냐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고객이 납입한 납입금으로 자신들의 상조회사를 홍보하는데 열을 올린다는 것이다.
 
문제는 인터넷 포털 등에서 자신들의 불리한 기사가 뜨면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뿌려 부정적인 기사가 화면 아래로 넘어가도록 하는 이른바 ‘밀어내기’식 기사로 포털에 도배를 한다는 점이다.
 
이렇듯 비판적 기사를 개선의 창구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기사 막는 데만 급급해왔다.
 
보람상조의 경우 “광고에서 ‘업계 1위’라는 표현을 쓰지 말라”고 법원의 판결이 나와 각 언론사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지만 바로 보도자료를 띄워 자신들의 홍보기사를 게재해 밀어내기 했다.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도 각 지역 행사팀장들에게 버스, 제단, 납골 알선료 등을 상납 받아왔다는 기사가 뜨자 바로 자사에게 좋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포털에서 불리한 기사를 미뤄내고 있는 행태를 보였다.
 
이는 상위권업체이거나 자체적으로 기획 홍보팀이 있는 상조회사 어디나 마찬가지 일 것이다.
 
프리드라이프(구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회장과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과거 경쟁 하듯 CF를 하루가 멀다하고 내보냈다. 이후 이 두 회장은 고객이 납입금액을 자기돈 처럼 꺼내쓰면서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하지만 실형을 살고나와 각 상조회사로 돌아가 아직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상조회사들은 회원이 납입한 불입금을 들여 홍보와 광고에 열을 올리는 것보다 진심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서비스를 실시하여 고객이 감동한다면 자연히 입소문을 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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