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현상조, 처음약속과 다른 계약 불이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주현상조, 처음약속과 다른 계약 불이행

타 상조로 장례 치뤄 ‘정신적 금전적’ 피해

상조업은 장례·결혼·회갑·돌·여행 등 ‘관혼상제’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사가 발생하면 일정금액을 사전에 분할 납부하거나 일시에 납부하고, 행사시 해당 상조업자로부터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미리 회비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렇다 보니 상조회사들의 횡포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상담은 총 400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이다.
 
피해 유형별로 ▶계약해제·해지 환급금 관련 피해가 48.5%(194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단순문의·상담(20.6%) ▶부당행위(10.3%)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7.6%)이 뒤를 이었다.
 
A씨는 지난 2007년 5월 17일 송파구청에서 ‘주현의료법인상조(주)’ 상품설명을 듣고 계약을 진행했다. 계약당시 240만원 1구좌를 가입하면 320만원상당의 장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주현상조1.jpg

 
당시 계약서와 함께 320만원 상당의 장례서비스를 제공 한다는 홍보용 판플렛도 제공되었다. 그때 같이 참가했던 많은 사람들이 상품 소개를 듣고 주현상조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상조불입금을 꾸준히 납입하던 A씨는 지난 2014년 4월 9일 어머님이 돌아가셔 장례서비스를 요청했으나 처음약속과 다르게 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급히 타 상조회사로 바꾸어 장례를 치루게 되었다.
 
이후 A씨는 주현상조에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해약을 요구했으나 납입액 60%만 준다고 한 것이다.
 
A씨는 “주현상조에서는 처음 약속과 많이 달라 정신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이런 상조서비스(선불식 할부거래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한바 있다.
 
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
 
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회사에 원본을 제출하더라도 추후 분쟁 대비를 위해 반드시 사본을 보관한다.
 
넷째, 수시로 상조회사 및 예치기관(은행 등)에 연락해 선수금 및 예치금이 제대로 적립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다섯째, 가입했던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경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정보에 기재된 공제기관에 소비자피해보상을 문의한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