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 피해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사업자의 불공정 약관 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터넷 포털 검색광고 서비스 사업자가 검색광고 광고주와의 광고계약을 위해 사용하는 검색광고 약관 중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시정조치 대상 사업자 및 해당 포털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주)(네이버), (주)다음커뮤니케이션즈(다음), 에스케이커뮤니케이션(주)(네이트), 구글코리아(유)(구글)이다.
 
시정대상은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하여 검색광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4개 사업자의 약관 중 검색광고와 관련된 7개 약관이다.
 
먼저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시정조치 전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모든 편집 권한 등을 회사가 가지거나 광고주에게 이용제한(이용 정지, 이용계약 해지 등)을 회사가 임의로 결정했다.
 
예를 들어 회사는 광고주가 신청한 광고 내용에 모든 편집권과 공고 위치, 제목, 설명 등의 결정권을 가졌다.
 
이 조항을 사전에 고지된 특정한 목적(예 : 관련 법령의 위배 여부 확인 등) 내에서만 광고주의 광고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이용제한의 구체적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하여 광고주가 계약시점에 알 수 있도록 시정했다.
 
또한 네이버, 다음, 네이트, 구글의 경우 시정 전 회사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광고주가 입은 손해에 회사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특별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서비스 설비의 장애나 이용의 폭주 등으로 회사가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서비스 미제공의 책임소재와 상관없이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으며, 특별(간접)손해는 어떠한 경우라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조항을 회사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 한해 회사가 면책되고 특별손해 중 회사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특별 손해도 배상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시정 전 구글은 분쟁 발생 시 미국중재협회의 상사중재 규칙에 따른 중재를 따르도록 하여 광고주에게 소송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상호 간의 분쟁은 중재에 의해 최종적으로 해결되고 중재는 미국중재협회의 국제 분쟁해결센터에 회부됐다.
 
이 조항을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법원을 정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아울러 네이버, 다음, 구글은 시정 전 회사가 광고주에게 통지하는 내용(약관 변경 포함)의 중요도나 광고주의 유·불리를 고려하지 않고 홈페이지 게시로 개별통지에 갈음하거나 상당한 이유없이 회사의 의사표시가 광고주에게 도달한 것으로 의제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약관변경이 광고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개정 약관의 적용일자 30일 전부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지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았다.
 
이 조항을 광고주에게 불리한 약관 변경은 개별통지하고 계약이행의 중요한 사항은 두 가지 이상의 방법(전자우편, SMS 등)으로 광고주에게 통지토록 시정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인터넷 검색광고 시장의 주요 고객인 중·소상공인의 권리 보호가 기대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 규모가 커지는 온라인 거래 분야나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불공정 약관은 적극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