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요금을 반환하지 않은 서울도시가스(주)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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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체납요금을 반환하지 않은 서울도시가스(주)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센터가 대신 납부한 가스 사용자의 체납요금 중 회수되지 않은 요금을 고객센터에게 부담토록 하고,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을 일방적으로 조정한 서울도시가스(주)에 시정명령과 총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도시가스(주)는 1996년 1월 10일부터 2005년 6월 29일까지 56개 고객센터에게 가스 사용자가 체납한 요금을 대신 납부토록 했다.
 
이후 2006년 9월 1일부터 2007년 7월 10일 기간 중 고객센터가 대납한 가스요금의 정산 과정에서,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가 책임진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에도 체납기간이 1년 이상인 회수되지 않은 체납금을 고객센터에게 부담토록 하고 이를 반환하여 주지 않았다.
 
책임수납제도란 사용자가 가스요금 체납 시 고객센터에게 동 체납금을 대신 납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일정액의 수수료(대납금액의 10%내외)를 지급한 후, 체납금이 회수되면 회수된 체납금을 고객센터에게 돌려주는 제도이다.
 
또한 서울도시가스(주)는 2008년 2월 1일 북부5 고객센터의 관할구역(은평구 진관내·외동)에 은평뉴타운 1지구 아파트(4,660세대)가 건립되자, 북부5 고객센터와 별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역을 자신의 계열회사인 서울도시개발(주)의 관할 구역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서울도시가스(주)는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고객센터들에게 직원 선물용으로 올리브 오일 등을 구입토록 강제했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를 적용하여 시정명령(법 위반행위 금지명령, 고객센터에게 서면통지) 및 과징금 200만 원 부과을 부과했다.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도시가스사업자들이 거래상 열위에 있는 고객센터들에게 행한 불공정 관행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향후 유사행위의 재발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공정 관행에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법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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