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의금 및 장례비용은 공동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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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금 및 장례비용은 공동 분담

조의금(弔意金)이란 일반적으로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을 말한다. 조의금의 귀속주체는 특별한 다른 사람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본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장사(장례ㆍ매장ㆍ화장ㆍ자연장)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례비용이 발생한다. 장례비용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된다.
 
조의금(弔意金)이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자료”라고 표시되었다 하더라도 피상적·형식적으로 증거판단 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거를 종합하여 당사자의 진의에 합당하도록 해석함이 옳다. (1972. 4월 대법원 판결)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해서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에 맞다.
 
장례비용의 부담자는 성질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의 비율로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므로 공동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것이 맞다.
 
장례비 부담은 사망에 따라 소요된 유택구입비, 장례비, 유택구입에 따른 선산관리비 등은 공동상속인의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족들이 균등으로 부담해야 한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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