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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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김관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정차위반 견인조치 시 최소한 고지의무는 필요해

김관영 의원(민주당, 전북 군산)은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할 때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교통의 소통이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견인대상 차량 운전자에게 예고나 경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현행법상의 주차위반에 대한 조치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이나 시장 등은 주차위반 차량의 운전자나 관리책임자가 현장에 없으면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 이 지정하는 곳으로 차를 임의로 이동하게 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이러한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견인조치가 아무런 예고나 경고 없이 바로 이루어지고 있고 교통의 소통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등 잠깐 차를 정차해 둔 경우에도 견인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행정편의주의식” 단속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고 도로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주차단속이라면 최소한의 예고와 경고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예고와 경고를 받고도 차를 이동시키지 않거나 긴급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견인할 수 있도록 견인요건을 구체화함으로써 불법주정차에 대한 조치가 좀 더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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