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포차’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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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대포차’ 집중 단속 실시

울산시는 오는 8월부터 속칭 ‘대포차’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8월부터 속칭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불법 명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달라 자동차세 납부, 책임보험 가입, 정기검사 등 각종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차량으로, 교통사고 뺑소니, 절도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등 ‘대포차’ 피해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 중 최근 6개월간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정기검사 3회 이상 미필 차량 2,753대에 대해 차량 소유자에게 대포차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또한 대포차 의심차량에 대해서는 전화 및 현장방문을 통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8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특히 8월에는 경찰의 음주·교통 단속 등 차량 단속현장에서 체납차량 단속팀이 대포차를 포함한 고질·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 단속한다.
 
또한 각 구·군 번호판 영치 전담팀은 체납차량 단속 중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은 즉시 견인 조치하여 확인 후 공매처분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통해 대포차를 근절하기 위해 온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인해 피해를 본 차량 소유자는 시청 또는 구·군 세무부서로 대포차 상담 및 신고해 달라”며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했다.
 
한편 울산시는 실익이 없어 공매를 진행하지 못하는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6월 말 (주)현대캐피탈과 ‘자동차 공매배분 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도 전국 17개 시·도 간 징수촉탁을 통해 번호판 영치, 강제견인 및 공매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안정적인 세원확보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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