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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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법무부, “기업지배구조 상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내용은, 자산 2조이상 상장-회사에 있어 감사위원회위원이 될 이사는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임하도록 하여 감사 선임시와 마찬가지로 대주주의 3% 초과 의결권을 제한하고, 업무집행을 담당할 집행임원을 두도록 하는 등 이사회의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는 한편 일부 상장회사에 대해 전자투표와 집중투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과 기업문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입법예고안은 공청회(6. 14.) 이후에 제기된 의견들을 일부 반영한 것으로, 공청회에서 발표된 개정시안과 달리 집중투표 의무화 대상 회사를 “모든 상장회사”에서 “일정 자산 규모 이상 상장회사”로 축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후 금년 하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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