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지상조' 고객 돈 무단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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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둥지상조' 고객 돈 무단인출

일부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로 인해 업계전체 '타격'

‘둥지상조’는 개인사정으로 부금 납입정지 신청한 회원에 동의 없이 부당하게 상조부금을 인출했으며, 환불을 요구하는 회원에게 환불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월 H씨는 개인사정으로 부금을 낼 수 없어 ‘둥지상조’에 전화연결해 상조부금 납부정지 신청을 했다. 하지만 회사측은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자연히 자동이체가 정지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둥지상조.jpg
 
이후 은행업무를 보러 갔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통장정리를 하던 중 상조회사에서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회비를 빼 간 것이다. 회사측에 전화연결해 아무런 통보없이 출금한 것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상담원에게 환불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다.
 
또한, 지금 당장 해약시 해약환급금에 대해 물었지만, 해지하면 지금까지 낸 불입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하는 등 해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와의 거리가 멀어 방문하기 힘들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지점사무실이라도 억울함을 하소연 하기위해 찾아갔지만 간판만이 있을 뿐 건물 안에는 잡동사니 물건만 쌓여 있었다.
 
H씨는 “인터넷 정보를 보고 지점을 찾아가니 간판만 있고 사람은 없고 잡동사니 물건에 먼지만 쌓여 있었다”며 거짓정보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둥지상조’와 같은 일부 상조회사의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 선제적 대응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소비자는 상조서비스에 가입하기 전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체결한 공제조합이나 은행이 있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상조회사가 선수금을 보전한 공제조합이나 은행 회원명단에서 누락되어 있다면,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는 ‘공정위’ 홈페이지 상단 정보마당 ▶사업자정보 ▶선불식할부거래업자란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회사를 검색하면 된다.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여부, 선수금 보전비율(40%) 준수여부, 재무건전성, 정상 영업·휴폐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한 뒤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상조서비스에 이미 가입했다면 자신의 선수금·예치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자신의 상조회사가 계약한 선수금 보전기관을 확인한 뒤 해당 기관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선수금·예치금 현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 할 수 있으니 피해보상증서, 회원증서 등의 자료가 필요하므로 관련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있는 것이 좋다.
 
일부 부실 상조업체가 폐업·등록말소·당좌정지·파산 등이 된 경우 피해보상금은 선수금 예치금을 보존한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 소비자는 지급받은 피해 보상금으로 다른 상조회사로부터 대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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