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조업’ 칼 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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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공정위, ‘상조업’ 칼 빼들었다

상조분야, 불공정행위 전담부서 ‘할부거래과’ 신설 예정

상조업이란 장례·결혼·회갑·돌 등의 가족행사를 위하여 가입자와 약정한 동산의 인도 및 용역의 제공을 일정기간 후에 행하기로 상조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의 수수와 약정서비스의 이행을 업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상조 분야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속한 감시ㆍ조사를 전담할 ‘할부거래과’도 신설될 예정이다.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 상조 분야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소비자정책국 산하 ‘특수거래과’에서 상조 분야를 전담하는 할부거래과를 분리ㆍ신설하는 방식이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으로 분류되는데, 공정위에 접수되는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은 대부분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사건이다.
 
할부거래과는 상조 분야를 중심으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운용과 이 법률 위반행위 감시를 담당하게 된다. 지난해 할부거래법 위반 사건 처리 건수는 154건으로 2011년(18건)의 8배를 웃돈다. 이뿐 아니라 공정위는 4대강 담합 건설사 봐주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입찰담합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의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강도 높은 감시ㆍ조사에 나선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안전행정부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말까지 카르텔조사국 산하에 입찰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감시ㆍ조사할 ‘입찰담합과’를 신설할 예정이다.
 
그간 입찰담합 조사는 담합 분야 정책 수립과 금융, 정보통신 분야를 담당하는 카르텔총괄과에서 담당해왔다. 이로써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은 카르텔총괄과와 입찰담합과, 카르텔조사과(제조업ㆍ서비스업 담당), 국제카르텔과 등 4과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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