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신종 금융사기 ‘각별한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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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경찰청, 신종 금융사기 ‘각별한 주의 당부’

보안카드 번호 입력없이도 예금 무단 인출하는 새로운 금융사기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서는 무료로 다운로드 사이트 및 이메일 등에서 유포되는 변종 악성코드로 인한 파밍 등 신종금융사기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파밍’과 달리 가짜사이트로 접속을 유도해 보안카드 번호 입력없이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새로운 유형의 금융사기가 발생하고 있어 인터넷뱅킹 이용자들의 각별한 중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파밍’(Pharming)이란 피싱(Phishing)과 농사(Farming)의 합성어다. 파밍의 경우 인터넷 접속시 가짜 은행 사이트로 유도하는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있다. 가짜 은행 사이트에 접속 한 경우 금융정보를 빼낸 후 예금을 무단 인출하는 수법이다.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이용(보안카드 앞·뒤 2자리 입력) 중 이체도중 ‘오류 시스템’ 정지가 반복되면 즉시 금융기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파밍’ 피해 예방수칙
 
1. 사이트 주소의 정상 여부 확인
2. 보안카드번호 전부 입력하지 말 것
3.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사진 등의 컴퓨터 및 이메일 저장금지
4. OTP(일회성 비밀번호, 은행에서 발급) 보안토큰 사용 권장
5. 출금 계좌번호를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는 행위 주의
6.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뱅킹 주소’ 클릭 금지
7.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공인인증서 PC지정 등) 적극 가입
8. ‘출처분명’한 파일이나 메일 즉시 삭제
9.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이용자제
10. 윈도우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유지
11. 사이버경찰청, 네탄(Netan) 등에 게시되어 있는 ‘파미캅’ 적극 활용
12. 파밍 등 의심 시 경찰청 112나 금융기관 콜센터를 통해 즉각 지급정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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