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등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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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등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해소

공정위, 14개 산후조리원의 불공정약관 조사‧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전국 14개 산후조리원의 중도 과다한 계약해지 위약금, 조리원 내에서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 면책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는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 해지 시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원실의 부족으로 대체병실을 사용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차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질병・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최근 국민 소득의 증가, 생활양식의 변화 등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불만 사례도 함께 급증했다.2012년 기준으로 산후조리원 소비자 불만 중 가장 많은 사례는 계약해제 요구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556건이 발생하였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121건이 발생할 정도로 소비자 피해가 높은 수준이다.
 
이에 공정위는 산후조리원 입소 산모 및 신생아 보호를 위해 하루평균 입실 신생아수가 많은 산후조리원들을 대상으로 이용약관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불공정약관 및 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조항이다. 고객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사업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합당한 수준의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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