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횡단보도 사고 낸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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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보험금' 노리고 횡단보도 사고 낸 일당 검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지난 2010년부터 고액의 운전자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횡단보도 보행자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타낸 혐의로 최 모(32세)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가담 정도가 약한 18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수사 중이다.
 
주범 최씨는 교통사고로 형사입건 시 고액 보험금이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맹점을 악용하여 유흥업소 종업원 김모(여, 24세)씨 등과 짜고 여러 개의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로 횡단보도 사고를 낸 후, 형사 입건된 뒤 보험사로부터 법률방어비용(변호사 선임비 등) 명목으로 1천5백여 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수법 등으로 13회에 걸쳐 1억3천여 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일당은 교통사고 가해자로 형사입건 되어야 고액의 방어비용을 받을 수 있다는 운전자보험의 맹점 때문에 보행자 역할을 맡은 공범과 짜고 교통사고로 폭력이 발생한 것처럼 싸우는 시늉을 해 지나가는 시민들로 하여금 경찰신고를 유도했다.
 
여의치 않을 때는 자신의 몸에 소주를 뿌려 술 냄새를 풍겨서 마치 음주 운전사고자인 것처럼 위장하여 신속한 경찰개입을 통한 사고인증 유도로 위장사고 의심을 해소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한, 다른 사고로 손가락이 부러진 환자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횡단 보도 보행자사고로 위장시켜 보험금을 타내는 등 기발한 수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또, 사건 공범자 중 박 모(29세)씨는 다른 사고로 부서진 자신의 차량을 무상수리 받을 목적으로 육아휴직 중인 처와 생후 1살 된 아들을 동승시켜 범행에 가담했고, 유흥업소 종업원 김 모씨 등은 명품백 구입비용과 ‘호빠’출입비용 등을 마련할 목적이었으며, 다른 공범자들 역시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그간 발생된 보험사기 수법과는 달리 고액보험금을 위해 처벌을 감수하는 대범하고 지능적인 수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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