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 의무화 ‘국토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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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설치 시 국고지원 의무화 ‘국토법 개정안’ 발의

소하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 탄력받을 듯

십 수년째 해결기미가 보이지 않던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 등 광명시 소하동 일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손인춘 의원(새누리당 광명을)은 지난 2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중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과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국가가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설치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뉴타운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비해 국가의 지원 규모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서는 주택의 수가 300호 이상 또는 인구 1,000명 이상 등의 대규모 집단취락과 이와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고자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100분의 50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가리대와 설월리는 인구 1,000명 이상의 지역에, 40동마을은 대규모 집단취락과 결합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정비하는 지역에 해당한다. 손인춘 의원은 “가리대와 설월리, 40동마을은 2001년과 2007년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기반시설 설치의 재원마련 및 공영개발사업의 어려움, 기반시설 미설치로 인한 행위제한 등으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가 심화되어 왔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반시설 등의 설치 시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어 현재 60% 남짓한 평균토지감보율이 크게 줄어들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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