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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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시범적으로 실시하였던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국 확대 추진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해 지난해 3월부터 현재까지 13,793건의 전화상담을 실시하여 총 8,614건(63%)의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하였으며, 이중 665건(5%)은 현장진단을 병행하여 민원을 해결하였다.
 
층간소음 분쟁의 법적 조정기구인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실적(지난 10년간 400여 건)과 비교해 볼 때, 단기간에 많은 민원을 해결한 것은 이웃사이서비스가 손쉽게 이용이 가능하고, 층간소음이 이웃사이센터가 층간소음 문제 해결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간 처리했던 층간소음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73.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망치질(쿵하는 소리) 소리 4.0%, 가구 끄는 소리 2.3%, 피아노 등 악기소리 2.3% 등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아이들이 뛰는 소리’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소음 때문에 발생되고 있으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주민 스스로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해결사례는 다음과 같다.
 
(사례1)아이들이 뛰는 소리로 인한 층간소음 민원은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개별상담하여 늦은시간(10시 이후 등)에는 뛰지 않도록 함으로써 윗집과 아랫집이 서로 합의를 유도하여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가 많다.
 
(사례2)늦은시간 청소기 소음과 걷는 소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한 민원인과 피민원인을 개별상담하여 청소기 사용시간을 조정하고 슬리퍼를 착용하게 하여 소음피해를 줄였으며, 향후 소음문제 발생 시 주말을 이용하여 대화하기로 합의를 유도하여 분쟁을 해결하였다.
 
(사례3)10년 동안 피아노 소음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있는 위·아래층 거주자에게 피아노소음 저감장치를 사용하고, 평일 피아노 연주시간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분쟁 해결하였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는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12년 3월부터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제공해 왔으며 서울시, 부산시, 대전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층간소음 민원이 전국적으로 접수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이웃사이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잇달아 올 하반기부터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대광역시로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전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그동안 이웃사이센터에서는 콜센터(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 받고, 1:1 민원상담 서비스와 현장진단·측정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하반기부터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집중관리 서비스는 이웃사이센터에서 아파트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공청회를 통해 아파트 단지 특성에 맞는 층간소음 관리규약 마련하고, 그 관리규약이 아파트 단지에 정착될 수 있도록 운영관리 교육 및 집중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써 층간소음 예방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층간소음 분쟁은 대부분 이웃간에 갈등이 심한 상태에서 발생되므로 당사자들의 해결 의지도 중요하지만, 제3자 또는 전문가가 개입함으로써 분쟁을 빠르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이웃사이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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