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상조, 남은건 두짝밖에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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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뉴스

DH상조, 남은건 두짝밖에 없는건가

소비자 피해상담, ‘환불거부 및 지연’ 최다

1970년 일본에서 상조회원 가입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최초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일본상조는 우리나라에 1982년에 전파됐다. ‘선불식상조’는 어려운 형편에 많은 목돈이드는 장례를, 매월 정해진 부금을 납부하며, 장례 행사발생시 정해진 행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죽음에 앞서 유가족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미리 장례물품을 준비하거나 장례에 필요한 경비를 사전에 준비 할 수 있게 했다.
 
‘DH상조’는 가입한 회원들에 해약환급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거부해 소비자들에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사례는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사이트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내용이다.
 
피해사례1
소비자 P씨는 ‘DH상조’ 매월 3만원을 납부하는 5년 만기 상조상품에 가입해 총37회 110만원을 납부했다. 경제사정으로 어려워져 해약신청을 하게 되었다. 2008년 이전 가입자에게 해당하는 약관을 보면 10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되어있다. 부득이한 경우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계산해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DH상조’는 지연이자 뿐만 아니라 해약환급금도 조차 환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사례2
소비자 L씨는 ‘DH상조’에 지인의 부탁을 받고, 몇 번의 거절 끝에 가입을 했다. 매월 정해진 부금을 47개월 동안 성실하게 납부했지만 개인사정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해 해약신청을 했다. 유선상 해지신청하고, 회사측에서 필요한 서류양식 모두 문제없이 보내주었다.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어야 하지만 해당업체는 1달후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약속한 날짜를 지연하며 지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경우 ‘공정위’ 표준약관에 의거해 사업자는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연 24%로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위 사례와 같은 사실상 환급거부 당했다.
 
피해사례3
소비자 K씨는 ‘DH상조’에 2012.02.20일에 매월 3만원씩 5년만기 상품 마지막 불입을 하고 어르신들 여행이라도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여행상품에 대한 것은 없다는 답변을 듣고 해약신청을 했다. 유선상 문의를 했을때 해약환급금은 20일 안에 지급될 것이다는 약속을 받았다. 20일후 환급금이 입금되지 않아 2012.10.23일 직접 찾아가 해약을 했지만 주말을 포함해 30일 안에 지급될 것이라 답변을 받았다. 화가 났지만 그래도 여직원들이 무슨 죄인가 싶어 기다리기로 했다. 약속한 날짜에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아 유선상 상담을 했지만 2012.12.06일날 들어온다는 답변을 듣는다. 그럼 그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이자가 지급 되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고 응대 받았다. 전화연결을 시도 하면 매번 같은 멘트로 일관하며 차일피일 미루며 환급금 지불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일부 영세한 상조회사는 ‘공정위’ 표준약관 조차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과도한 홍보비용, 영업수당, 상조관리비 등과 회원의 부금을 개인용도로 쓰는 공금횡령과 같은 부실경영을 함으로 도산, 폐업이 예상되며, 또 다른 상조피해가 우려된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기관에 대책이 시급하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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