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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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종합

영리만을 추구하는 ‘기업형 사무장병원’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수사 진행하여 지난 2004년 7월부터 2013년 5월까지『기업형 사무장병원』6곳을 설립․운영한 A씨(남, 50세)를 구속 기소하고, 해당 병원에 명의상 원장으로 고용된 의사들과 투자자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 1명은 기소중지했다.
 
이들 병원들은 병상이 134~355개정도 였으며, 연 매출액이 최소 65억원에서 최대 80억원(매출액 합계 420억원)에 이르는 중대형 ‘요양병원’으로 알려졌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단속결과 요양병원의 경우 재활치료 또는 약물치료를 주로 시행하여 수술 환자가 거의 없고 의료 사고의 위험이 적은 반면, 환자 수에 비하여 의사 인력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간병 사업 등 기타 부수입이 많아 범행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수사로 기존의 소규모 사무장병원이 대규모『기업형 사무장병원』으로 진화하면서 의료법인을 이용해 합법화를 시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고수익을 노리고 사무장병원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다수 발견되어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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