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 앞으로 변해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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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앞으로 변해야 산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장례는 대부분 품앗이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마디로 쟁반부주 라고 불리우는 상갓집에서 일손을 거들어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핵가족화 되면서 이런 품앗이 형태에서 전문장례식장과 상조회사들이 생겨나고 그 편리함으로 인해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상조서비스를 받는 일이 점차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상조’의 모태는 일본이다. 상조업은 처음 일본에서 넘어와 그 시초는 ‘부산상조’다. 상조업은 이웃나라 일본에서 시작되어 1980년대 초반에 부산으로 건너와 영남지역을 시작으로 발달해왔다. 처음에는 상조 회사는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됐고, 회사도 사단법인 형태를 띠어 지금의 업태와는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원에게 돈을 지급할 경우 보험업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외환위기 이후 물품과 서비스 제공으로 사업 모델이 바뀌었다.
 
가까운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상조서비스에 가입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필수’로 통할 정도다. 일본의 경우 전체 장례식의 40%가 상조 업체에 의해 치러진다. 일본의 경우 어릴때부터 상조에 가입한다. 그만큼 상조회사를 믿고 신뢰한다는 증거다. 우리나라 에서는 1982년 부산에서 ‘부산상조’가 설립되면서 상조업을 시작했다.
 
몇 명 혹자의 경우 상조산업이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온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 한다. 우리나라 건국 60년이 조금 넘은 지금 30년 역사가 짧다고 이야기 하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10년이면 ‘금수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과연 30년 역사가 짧은 것인가? 30년 기간동안 우리나라 상조업은 어떠한 기록이나 관련 역사자료가 없다.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들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서로 협력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더 웃기는 것은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상조업이 지난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당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상조업에 대해서 의논 할 대기업 상조회사가 없다”는 이유로 상조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농협’과 상조업에 대한 논의하는 굴욕을 당한 것이다. 상조업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토론조차 하지 못 했다.
 
상조업은 ‘선불식 할부거래’로써, 미리 돈을 내고 서비스는 나중에 받는 개념이기 때문에 확실한 법률이 정해지지 않으면 소비자는 불안할 수 밖에 없는 시스템이다.하지만 지난 2010년 9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등록제, 자본금 요건(3억원이상), 선수금보전제 등이 도입·정착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모집대행, 회원인수 등의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상존하면서 상조회사와 제휴한 제3자가 회원을 대리·중개 모집하는 과정에서 계약강요, 불안전판매 등 발생 여지가 있었다.문제는 상조회사들 대부분이 중도 해지시 해약환급금 수수료를 과도 할 만큼 제하고 준다는 것이다. 상조회사에 과도한 해약환급금에 대해 물어보면 “단지 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이다. 상조회사는 회원을 가입시킬때 좋은 장점만 이야기 하지 해약환급금, 모집수당, 상조적립금 등은 회원들에게 이야기 하지 않는다. 소비자가 해약 할때는 법이 그렇다는 이유로 적립금수수료에 대한 수입은 공개는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회원들은 “왜 내가 낸 돈을 안돌려 주냐”는 반응이다.
 
상조회사도 영업을 하고 수익이 발생하는 기업집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100% 해약 환급금을 돌려 줄 수 없다고 해도 적당한 선에서 해약환급금을 돌려준다면 회원들의 반발이나 민원은 줄어 들 것이다. 하지만 터무니 없는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제하고 주니 이를 이해 할 수 없는 회원들의 반발이 클 수 밖에 없다. 실제 소비자 보호원에서 상조관련 상담문의 중 불공정한 해약환급금의 상담이 80%를 넘는다.
 
외부회계감사 및 회사 운영자금을 공개 한다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하고 풍부한 상조회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믿고 가입 할 수 있다. 하지만 상조시장이 안정화되는 단계인 만큼 이러한 규제는 서서히 도입해야 할 것이다. 상조업은 우리나라와 일본 두 나라밖에 없으며, 국제산업 분류표 조차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상조업 자체를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정부에서 생각하는 상조업은 단지 변질된 장례사업 일 뿐이다. 소비자 피해가 많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상조업법을 만든 것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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