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동경찰서(서장 정창배)는 전세대출 사기에 이용할 부동산을 물색해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건물주와 세입자 역할을 분담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캐피탈 등 24개 대부업체로 부터 90여 차례에 걸쳐 약 101억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단(자칭 동대문파) 곽(구속, 여, 55세, 무직)씨 등 10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세입자 역할을 한 1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에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기 전과 32범인 곽 씨는 대출사기에 이용할 아파트를 선정하면 300-500만원을 주고 집주인 인적사항에 공범들의 사진이 붙은 주민등록증을 위조한 후 실제로 아파트 주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또, 계약서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동주민센타를 찾아가 확정일자 까지 받아 대부업체에 제출했다. 특히 이들은 임대차계약서를 위조 하기 전 집주인과 세입자 역할자 간에 단기 월세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대부업체의 현장실사에 대비하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 또한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전세계약서를 만들기가 여의치 않으면 인쇄업을 하는 조직원 신 씨를 통해 1건당 30만원씩 주고 전세계약서를 위조하여 범행에 이용했다.
한편 피해를 입은 캐피탈 및 대부업체들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 상 소유주권자의 주민등록증 까지 확인하였고 심지어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양도 공증까지 하였기 때문에 완벽한 채권확보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건물주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건물주, 세입자 역할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강동경찰서는 주민등록증 위조책 김(여,66세)등 대해 수배를 내리는 등 피해가 추가로 접수되고 있어 확대수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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