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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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 가입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상조상품은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가입는 것이 좋다. 상조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 상담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계약해지시 납입금 환급 거절․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도산․폐업으로 인한 상조서비스 미제공 ▶상조서비스 제공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상조서비스 미제공 ▶특정한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금지급 요구 ▶약정한 내용보다 질이 낮은 장례용품 제공 ▶상조상품을 저축상품인 것처럼 기만적으로 설명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상담사례가 많이 접수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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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상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만큼 상조서비스 가입 전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둘 필요하다. 또, 공정거래위원회 ‘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게시판에 가서 상조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가급적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또, 방문판매원(영업사원)의 말을 맹신하지 말고 해당 업체의 홈페이지, 이용경험자를 통해 직접 정보를 수집․확인하는 것이 좋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고 상조회사의 허위․과장 광고,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www.ftc.go.kr)에 신고하면 된다. <한충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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