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보람상조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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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람상조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판결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9년 회사가 망해도 상조서비스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를 한 10개 상조업체들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고, 이중 4개 업체에게는 총 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바 있다.
 
당시 보람상조개발(주) 등 4개 업체에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보람상조개발(주)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을 병행했고, 보람상조프라임(주)의 일정한 방송광고 시간 이상 중요정보항목을 포함하지 않은 중요정보고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또, 보람상조 뿐 아니라 현대종합상조(주) 등 6개 업체에는 시정명령이 내려진바 있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조서비스 제공 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자사의 존폐와 관계없이 상조서비스 제공 등을 보장하는 것처럼 광고한 것이다.
 
당시 적발된 업체는 보람상조 4개사(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라이프(주), 보람상조프라임(주), 보람상조리더스(주)), 현대종합상조(주), (주)렌탈클럽이지스상조, 조은이웃(주)으로 총 7개이다.
 
상조보증회사에 적립한 금액은 회원들의 총 납입금 대비 3% 내외에 불과하므로, 상조업체가 폐업·파산 등으로 회원들에게 상조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조보증회사를 통한 상조서비스 보장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 한 것에 대해 보람상조 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법원, ‘행사 보장’ 용어 사용했어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
 
하지만 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상조업체가 폐업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상조 보증’이란 용어 대신 ‘행사 보장’이란 용어를 사용했어도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보람상조개발 등 4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 보증제도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접한 일반 소비자들이 폐업 후에도 정상영업 때와 같이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람상조개발 등 3개사가 “행사 보장을 위해 상조보증회사에 가입했다”는 등의 내용을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납부한 금액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이 마치 상조서비스 전체가 보장되는 것처럼 오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상조 보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에 대해서는 허위·과장 광고 인정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상조 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한 보람상조프라임의 경우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지만 ‘행사 보장’이라고만 표현한 나머지 3개사의 경우 “소비자들이 오인할 우려가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상조서비스 구매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조보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부당 광고행위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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