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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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및 결혼준비대행업자의 계약해제 거절 피해 주의보

본격적인 결혼 시즌을 맞이하여 예식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0년~2012년) 접수된 예식장 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297건에 이르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피해유형을 보면, 계약해제 거절 피해가 84.2%(250건)로 가장 많았다. 현행 소비자해결기준에 따르면 예식을 2개월 이상 남겨두고 계약을 해제한 경우 전액 환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계약 및 예식일이 확인된 229건 중 171건(74.7%)은 소비자가 예식일 2개월 전에 계약해제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자체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계약금 환급을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피로연 식대 과다 청구, 사진촬영 및 앨범 관련 피해 등이 15.8%(47건)로 나타났다. 한편, 예식 촬영, 의상 대여, 메이크업 등 예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알선·제공하는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도 2010년 37건, 2011년 45건, 2012년 43건으로 최근 3년간 총 125건이 접수됐다.
 
이 중 76%(95건)가 계약해제 거절과 관련된 피해였는데, 피해자의 상당수가 웨딩 박람회 현장에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계약 시 소비자가 보다 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또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했더라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결혼준비대행서비스 개시 이전에는 총 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계약 시 위약금 관련 조항 및 특약사항 등을 확인하고 서면으로 작성할 것과 ▶예식 후 잔금 지불 시 계약서 항목에 대한 이행 여부를 꼼꼼히 대조하고 ▶계약해제 등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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