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피상조, 이전하면 “납인한 불입금 인정”유혹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조뉴스

해피상조, 이전하면 “납인한 불입금 인정”유혹

이전 회원에게 약속불이행 하고 사과 한마디 없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2010년 604건, 2011년 618건, 2012년 719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또, 여러 언론에서 연일 상조업의 피해를 보도하지만 소비자의 피해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한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납입한 불입금만큼 인정해주겠다며 유혹해, 이관시킨 뒤 약속을 지키지 않아 공분을 사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해피상조’(대표 박기영, 구 해피효경상조) 매월 정해진 부금을 납입 받고, 장례, 웨딩, 경조사 발생시 행사를 진행해주는 상조회사다. 해피상조 한 영업사원은 G상조에 가입 된 회원을 자신의 상조회사로 이전 한다면 G상조에서 납입한 회비만큼 인정해 줄 테니 해피효경상조로 이전하라고 유혹하며, 회원가입을 권유했다.
 
‘G상조’ 회원이었던 B씨에게 ‘현재 납입중인 상조를 해지하고 자신의 상조로 옮겨 달라’고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과정에서 해피상조 영업사원은 ‘현재 납입한 부금의 횟수만큼 인정 주겠다’며 B씨를 설득 한 후 구두계약을 한 후 “주민등록증사본 한통을 팩스로 보내주면 알아서 처리해 주겠다”고 밝혔다.
 
증권보낸 후 일방적으로 약관 확인해 보라는 말만 되풀이
 
B씨는 ‘해피상조’로 이관된 후, 자신의 통장에서 의문의 돈이 이체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알아 본 결과, B씨는 G상조를 해약하면서 나온 해약환급금을 해피상조 측에서 빼간 것이다. B씨의 사전 동의나 통보 없이 빼간 것 이었다. 황당한 B씨는 해피상조 전화했다. 관계자와 통화에서 “내가 해지해서 받은 G상조 해약환급금을 왜 해피상조에서 빼갔냐”며 항의 했다.
 
빠져나간 돈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 묻자, 해피상조 측은, 해약금을 포함해서 G상조에 납입한 횟수를 똑같이 채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 것이다. B씨는 부당하다며 돈을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회사 측에서 돌아오는 답변은 황당했다.
 
해피상조 측은 “입금된 돈을 돌려줄테니 납입한 횟수 5개월치를 빼겠다”고 한 것이다. B씨는 “이관하기 전에 말한 것과 다르게,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다르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G상조에 가입해 해약 할 당시 ‘해약환급금’은 별도로 B씨에게 나오는 돈이지만, ‘해피상조’는 회원동의나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처음부터 해약환급금을 포함해서 납입 횟수를 인정해주겠다고 말했다면 이렇게 억울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해피상조’는 해당증권을 집으로 보냈다. 일방적으로 약관을 확인해 보라는 말만 되풀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직업특성상 지방근무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 집에 들어온다. 또한, 증권을 보냈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해피효경상조는 처음 구두계약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최소한의 상도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본 기자는 이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5월 31일(금) 오후 5시 15분 해피상조 측에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담당자에게 취재요청을 했다. 담당자가 없어 메모를 남겼지만 해피효경상조 측에서는 어떠한 해명이나 전화도 없었다. 
 
상조피해를입었다면.jpg

 
시사상조(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