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보안공사, 정지신청 후에도 고객 돈 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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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현대보안공사, 정지신청 후에도 고객 돈 인출

보안업체가 장비회수 지연 및 고객 돈을 무단 인출해 빈축을 사고 있다. 보안업체 ‘현대보안공사’는 정지 신청과 함께 CCTV 카메라 및 장비 회수 요청에도 업체에서는 회수를 차일피일 미루며 상당기간 회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안 업체에서 회수가 지연되면 장비 임대료 등 요금이 계속 청구되거나 소비자의 계좌에서 일방적으로 돈을 인출해가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구에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던 A씨는 당시 보안업체로 ‘현대보안공사’를 선택 한 후 경계(순찰)와 카메라(CCTV)를 설치 등의 약정을 맺었다.
 
A씨는 사업을 하던 중 지난해 땅이 매매 되어 자리를 비워야 하는 상황에서 이사할 곳을 모색하고 있었다. 조만간 이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A씨는 지난해 11월 현대보안에 전화를 걸어 당분간 정지 신청을 요청하고 보안업체에서도 정지신청을 받아 들였다.
 
하지만 정지신청 이후 11월과 12월 두차례 17만 6000천원이 출금 되었다. A씨는 정지 기간에 요금이 출금되어 환불을 요구했다. 현대보안에서도 정지 상태를 확인하고 착오가 있었다며 환불해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에는 바로 환불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때마침 A씨의 아는 지인이 창업을 시작해 보안업체를 찾고 있던 중 A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현대보안업체 이전이 어떻겠냐며 상의 했고 지인도 이전을 승낙했다.
 
A씨는 현대보안에 바로 이전신청을 문의 했고, 현대보안 측에서도 명의 이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전신청을 했다.
 
그 후 A씨는 금년 3월 사업장을 비워야 해서 장비 및 카메라를 회수해 갈 것을 현대보안 측에 요청했다. 하지만 현대보안 측은 ‘내일 가겠다’, ‘다음주에 가겠다’며 장비회수를 차일피일 미루기만 할 뿐 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
 
3월 20일경 A씨는 다시 현대보안 측에 전화를 걸어 “이틀 뒤 이사를 가야하니 빨리 장비를 회수 하고 자신의 명의를 지인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사당일까지 회수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연락 또한 없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A씨는 정해진 날짜에 예정대로 이사 했고 이런 업체를 지인에게 소개를 할 수 없어 가입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지를 신청한 후 3월 25일 또다시 88,000이 출금되어 업체 측에 전화해 사정 설명을 했다. 업체 측에서는 약정이 되어있어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했지만 계속되는 환불 요청에 지난 4월 8일 88,000원이 환급이 되었다.
 
 A씨는 더럽고 치사했지만 해지를 끝으로 마무리 지으려 했으나 지난 5월, 6월, 7월, 8월까지 A씨의 통장에서 돈을 계속 출금해가고 있었다.
 
본 ‘시사상조신문’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화) ‘현대보안공사’ 측에 전화 취재를 요청했다. 콜센터에 상황을 이야기 하니 어느 업체였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이후 관련부서에 전화를 돌려줘 담당자에게 장비 회수를 안 해간 이유와 돈을 출금해 간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담당 직원은 상황파악 후 전화 준다고 했지만 현제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전화는 없었다.
 
<시사상조 sisa05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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