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21년도 2/4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 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분기 중 등록 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14개사이고, 총 19건의 변경 사항이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폐업·등록 취소·직권 말소는 모두 0건이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말 기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조 업체 수는 총 75개로 지난 1분기와 동일하며, 새롭게 등록한 신규업체는 없었다. 하지만 2분기에 14개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
국내 1위 상조서비스 기업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가 기업용(B2B) 상조 서비스 ‘프리드 파트너스(PREED Partners)’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프리드 파트너스’는 프리드라이프의 기업상조 전문 브랜드로서, 제휴사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는 기업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프리드라이프는 ‘프리드 파트너스’ 브랜드 출시를 기점으로 국내 B2B 상조분야 1위 달성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 초 B2B 사업 전담팀을 신설했으며, 전용 홈페이지를 오픈했다.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금융감독...
신한은행은 상조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안전한 은행에 맡길 수 있는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신한 S Life Care 상조신탁’은 고객(위탁자)이 상조회사를 사후수익자로 지정해 은행에 금전을 신탁하고 본인 사망 시에 유가족이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탁 상품이다. 가입자가 납입한 금전으로 상조서비스 비용을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족은 부담을 덜 수 있다. 상조서비스를 위한 금전을 은행에 맡기기 때문에 상조회사의 휴·폐업 및 계약 미이행 위험 등과 관계없이 고객의...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 적용대상 확대, 할부수수료율 최고한도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할부거래는 대금을 2개월·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공급은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후에 받는 계약 중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이에 부수한 재화만이 적용대상이다. 현재 일부 상조업체(자회사 포함)가 크루즈 여행상품, 가정의례 상품 등을 함께 판매하고 있으나,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상조업체 ㈜바라밀굿라이프의 선수금 미보전 및 관련 거짓자료 제출행위에 대해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라밀굿라이프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총 선수금의 32.4%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보전한 채로 영업하였다. 바라밀굿라이프는 512건의 선불식 상조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 총 973,290,000원의 32.4%인 315,618,0...
상조업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수금과 가입자 수 등 외형적인 면에서 꾸준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21년 3월 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75개이고, 가입자 수는 작년 하반기 대비 약 18만 명이 증가한 684만 명, 선수금 규모는 4,583억원이 증가한 6조 6,649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9일 전국에 등록된 75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해 발표했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68...
'장례복지사'란 일반적으로 '장례도우미'와 같은 개념으로 보면된다. 장례복지사는 보통 장례식장 내에서 문상객들에게 음식이나 음료등을 제공하는 일을 하게 되고 청소와 문상객을 안내하고 신발정리를 하는 일 등을 한다. 또한, 경황이 없는 유족들에 힘이 되어주고 조문객들에게는 조문을 잘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는 점에서 '장례지도사' 와는 다르다. 보람상조 '장례복지사' 팀장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장례를 마치고 사우나에 가야 한다"며, 유가족에 돈을 받아 챙겨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는 장...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에 따르면 상조와 관련한 소비자피해 상담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소비자보호원 '피해다발 업종'에 "상조업"이 꼭 포함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피해다발업종에 상조업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상조업에 대한 엄청난 소비자 피해와 언론보도를 통해 할부거래법이 소비자중심에 맞춰 개정 됨과 동시에 상조업계의 구조조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 접수된 상담결과를 살펴보면, 상조업과 관련된 피...
2021년 제2회 이사회를 6월 16일(수) 협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할부거래법 개정 관련 회원사 의견 수렴, 공정위 의견서 제시 등 상반기 협회 활동 현황 보고, 코로나19 대응방안 논의 및 협회 사무실 이전에 관한 내용으로 임원사들과 회의를 가졌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상조회사가 청약 철회 미룬다면, ‘내용 증명 우편’ 발송 통해서도 가능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상조업계는 가입자, 선수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상조업계의 안정성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평가된다고 밝힌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상조업체로 부터 해약금 및 만기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선, 상조서비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서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에 할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