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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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 설명회 개최하동군은 지난 20일 오전 10시 30분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실에서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했다. 순회 설명회는 자연장 등 친자연적 장사방식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확산하고 성숙하고 품위 있는 장례문화를 조성하고자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이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실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장례문화에 관심 있는 군민과 어르신, 일반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이덕진 창원문성대학 장례복지과 주임교수가 강사로 나섰다. 이 교수는 자연장 제도와 실태, 자연장의 장점, 자연장지 조성 절차, 한시적인 매장제도 개요, 분묘설치기간 연장 방법 및 절차, 매장문화의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해 소개했다. 자연장(自然葬)은 화장한 분골을 나무,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친환경 장례법으로, 나무 밑에 분골을 묻으면 수목장, 꽃 옆에 묻으면 화초장, 잔디 밑에 묻으면 잔디장이라 불린다. 자연장은 자연환경의 지속이 가능하고 경제적이며, 생활공간 가까이 설치할 수 있어 접근성이 용이한 데다 수목·잔디·화초 등 다양한 형태로 조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 마당에 심어놓은 나무나 화초, 잔디 밑에 자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葬事)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용률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날 설명회에서는 검소하고 합리적인 장례문화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웰 다잉(장례준비)’ 방안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에게 본인 스스로 장례용품과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사전장례의향서’를 제공하기도 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세상과 작별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매장이나 화장을 생각했는데 강의를 듣고 보니 자연장이 친환경적이고 품위도 있는 것 같다”며 “가족들과 상의해서 자연장을 고려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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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마을장례지원단 업무 협약식’종로구(구청장 김영종)는 오는 20일 오전 종로구청 다목적실(종로소방서 4층)에서 ‘민ㆍ관 협력 마을장례지원단-따뜻한 동행 업무 협약식’을 개최한다. 이번 협약식은 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나눔과 나눔’, 서울적십자병원 장례식장, 법무법인 충무, 종로구 자원봉사단체협의회, 마을장례 결연 대상 주민 30여명이 ‘따뜻한 동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주민과 홀몸노인의 마지막을 함께 하기위한 취지다 ‘민·관 협력 마을장례지원단-따뜻한 동행’은 관내 홀몸노인·복지시각지대 주민들이 무연고자로 처리되어 별도의 절차 없이 화장 처리되지 않도록 함께 장례를 치러주는 마을공동체다. 2013년 마을공동체는 주민제안사업인 ‘품앗이 마을장례’로 시작한 ‘따뜻한 동행’은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죽음 준비교육, 장수 사진 촬영, 생의 기록 남기기,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긴 메시지를 적은 엔딩노트 제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홀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을장례는 종로구 지역내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홀몸노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현재까지 17명이 대상자로 등록했다. 또, 사전에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장례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경제적 여건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지원이 결정된다. 장례식에는 수의와 입관 용품, 운구차량과 영정사진 액자, 일반 장례용품이 지원되며 장례를 마친 후에는 다른 무연고자들처럼 화장된다. 종로구 김영종 구청장은 “외롭게 지내던 어르신들의 마지막을 주민들이 함께 하며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마을장례 지원단을 통해 노인들이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통해 평소에도 주민들을 자주 찾아 뵙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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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종합장사시설 명칭 공모목포시가 2015년 중 개장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는 목포종합장사시설의 통합명칭을 오는 12월 1일까지 공모한다.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 등을 통칭하는 종합장사시설의 명칭은 목포의 역사, 환경, 지역 대표성 등 지역적 특성 및 상징성이 반영되고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가급적 화장위주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이 함축적으로 표현돼야 한다. 또 장사시설이 갖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부르고 쉽고 기억에 남는 친근감 있는 표현이되 장시설의 의미가 내포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 사용 중인 묘지공원의 명칭이나 공모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특허청에 상표 출원되거나 등록된 명칭, 지역 또는 마을명이 포함된 이름은 심사에서 제외된다. 작성방법은 한글 기준으로 7음절 이내로 표기하되 한글과 외국어 모두 가능하나 명칭의 마지막 2음절은 '공원' 또는 공원의 의미를 뜻하는 단어로 표기돼야 한다. 시는 심사결과를 12월 중 발표하고 최우수작은 50만원, 우수작은 30만원, 장려상은 20만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각각 지급한다. 목포시민이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으며 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 우편, 이메일, FAX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270-8862)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목포시 대양동 764-11 번지 일원에 조성 중인 종합장사시설은 매장위주의 장사문화를 선진적인 장서문화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시의 역점시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해 내년 중 준공될 예정으로 화장장, 봉안당, 장례시장, 유택동산,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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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반시설 복합설치 절차 간소화도서관에 미술관, 종합운동장에 배드민턴장, 납골당에 화장장·자연장지 등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 복합설치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설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달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9.3(수) 대통령 주재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도시 기반시설 복합화를 통한 수익 다변화 및 사회적 편익 창출’의 후속조치로 추진되는 것이다. 종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을 통해 설치한 기반시설에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반시설을 복합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였다. 예를 들면 납골당 일부부지를 활용하여 화장장 및 자연장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도시관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를 각각 거쳐야 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능이 유사한 기반시설 간의 복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기초조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2월 8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10, 팩스 : 044-201-5569)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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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장림’ 활성화 주친계획 수립산림청은 친환경장묘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2017년까지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수목장(樹木葬)’이란 화장(火葬)된 분골을 지정된 수목 뿌리 주의에 묻어줌으로써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회귀의 섭리에 근거해 조성한 장법이며, ‘수목장림’은 수목이 이루어지는 산림을 뜻한다. 수목장은 우리민족의 신수사상 및 존골사상과도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는 전통적인 화장 이후 유골의 추모방법이다. 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화장률은 2000년 33.7%에서 2012년에는 74.0%로 증가했으며, 화장 후 장사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수목장이 44.2%, 납골 37.0%, 자연장 11.8%, 기타 7.0% 순으로 조사되는 등 수목장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수목장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난 2013년까지 조성된 수목장림은 58개소이며, 이중 일반시민이 이용가능한 곳은 19개소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2017년까지 국립·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조성지 24고 확보하고 △수목장림 시설 확대 △수목장림 관련 법령 등 제도정비 △불법·부실 수목장림 근절 방안 마련 △수목장림 관련 교육과 홍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국토의 1%인 국토의 1%인 998㎢가 묘지로 잠식되고 매년 여의도 면적 1.2배인 9㎢의 묘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는 전국 주택면적 2,177㎢의 절반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귀중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호화분묘로 국민적 위화감마저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수목과 함께 영생하며 자연회귀 사상에 기초한 ‘수목장’은 장묘문화 개선을 통해 자연훼손을 최소화 함으로써 후손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물려주기 위해 꼭 필요한 장묘제도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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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 탄력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이 국비 77억원(2015년도 47억원, 2016년도 30억원)을 확보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되었다.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118,976㎡의 부지에 화장장, 봉안당,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원주시 273억 원, 재단법인 더사랑 350억 원 등 총 사업비 623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원주시에서는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함으로써 약 350억 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으며 이번에 77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됨으로써 원주시의 재정부담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한편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재단법인 더사랑(대표 서용은)이 추진하는 민간부문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가 고시되어 착공을 준비 중이며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공공부문은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여 현재 인가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10여 년 이상 추진해온 '원주 추모공원 조성사업'은 올해 내 착공이 가시화되고 있어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2016년 하반기에는 현대화된 장사시설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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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노인 대상 장사문화 체험활동 기회 제공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성만) 인천가족공원은 지난 10월 27일에 대한노인회 회원 100여명을 초청하여 친자연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설명회 및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저출산고령사회 진입으로 장사문화의 편의주의 확산 등 장사시설을 돌볼 수 있는 후손들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관리와 보관 등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건복지부, (재)한국장례문화진흥원, 인천시, 공단 관계자 등도 참석하여 회원들과 1문1답 형식을으로 장사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도 이루어 졌다. 장사문화 체험활동은 입관 및 영정체험, 장사관련 홍보물 청취와 친환경적인 가족납골묘 및 자연장 견학 등 장사시설을 접하고 체험을 통하여 장례 및 제사 등의 기본적인 상식을 학습함은 물론 환경정화 활동도 실시함으로서 자연과 인간의 만남, 자연과 인간의 공생관계을 통하여 사람은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성만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향후 장사문화 체험활동를 보다 다양한 기관과의 유대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공동 협력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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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거창병원 장례식장, 비리 심각그 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온 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지난달 정부는 ‘부패척결 추진단’을 설치하여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적십자사의 직원들 중에는 수입금을 편취하고, 장례용품 공급업체와 부당결탁에 따른 금품수수 등 업무관련 비리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제식 의원(서산·태안)이 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거창병원 장례식장 수입금 편취 및 부당수익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거창적십자사병원에서는 2011년 1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병원 장례식장 직원 2명이 3년 7개월 동안 장례식장 수입금 7,500만원과 부당금품수수, 계약외 장례물품 불법매매, 각종 소개료 명목 등으로 4,3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총 1억1,800여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이들은 장례과정 전반에 걸쳐 다양한 수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겼다. 장례식 물품에 대해 유족들이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값싼 제품을 고가에 판매하고 일회용품을 재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상주들이 주문한 오동나무 1치관(판매가 250천 원)대신 오동나무 0.6 치관(판매가 200천원)으로 속여 공급하는 등의 방식으로 ▶장례용품 판매대금 5,342만원, ▶재고조작 및 업체결탁 1,102만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1,080만원 등으로 7,500만원의 병원 수입금을 빼돌렸다. 또 계약하지 않은 외부 업체와 수의 등 각종 장례물품 구매를 알선하면서 매번 따로 소개료를 챙겼다. 병원 지정업체가 아닌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음식을 납품받게했으며 지관 소개료, 개인차량으로 운구하면서 운구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4,300여만원을 챙겼다. 적십자사는 거창병원의 이러한 사실을 3년 7개월이 지나도록 모르고 있다가 지난 8월 적십자사 내부 감사과정에서 적발되면서 알게 됐다. 적십자사는 내부 감사결과를 통해 해당병원에 이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과 손실보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감사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된 직후 파면됐고 경찰에 고발된 상태다. 이에 김제식 의원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 척결을 위해 최근 범정부 차원의 ‘부정부패 척결 계획’ 이 실시되는 등 고강도 집중 감찰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십자사는 채용 비리,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용자들은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장례식장이라 다른 곳에 비해서 신뢰가 높았을 것인데 이런 광범위한 부정이 저질러진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자들에 대한 강력한 사법조치와 관련자들의 엄중 징계가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적십자사는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상주, 통영, 거창 등 5곳의 거점병원과 경인의료재활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이 중 서울, 상주, 거창 등 3곳에서 장례식장도 운영 중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거창적십자병원은 1960년에 개원했으며 장례식장은 지난 2004년부터 영업해 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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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전통민속 상·장례 사업’ 선정진도군이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공모한 2015년 창조지역사업에 ‘전통민속 상·장례문화 신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이 선정됐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2015년 창조지역사업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특화 발전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지난 2011년부터 지역 위와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에서 신청한 136개 사업 중 전국 21개 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전남지역에서는 영암, 곡성 등 3개 사업이 선정됐으며 진도군은 오는 2016년까지 3억 6천만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전통민속 상·장례문화 신 커뮤니티 만들기 사업은 진도 씻김굿 등 진도 전통의 상·장례문화를 복원하고 주민의 생활문화로 정착시켜 훼손된 지역사회문화를 되살리는 사업이다. 군은 관내 242개 마을 상두계 정비를 통해 상·장례 기반을 마련하며 진도군 지산면 등 7개 읍면에서 연 12회에 걸쳐 씻김굿과 다시래기, 만가 등의 진도 상·장례를 연행할 예정이다. 특히 씻김굿 무구 만들기, 상여 메기, 유서쓰기, 입관 체험 등 진도 상·장례 주말 문화학교도 운영할 계획이다. 진도군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창조지역사업은 보배섬 진도군의 비교우위 자산을 활용한 사업들로 지역 주민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삶터에 활력을 불어 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에는 진도개 등 국가지정 유형문화재 11종, 전남도지정 17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진도 씻김굿 등 10종의 무형문화재와 18명의 예능보유자가 지정되어 있는 등 대한민국 군 단위 중 가장 많은 무형문화재가 지정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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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5명 중 3.9명 화장(火葬)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013년도 전국 화장률이 76.9%로 최종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년 전인 1993년도 화장률 19.1%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으며 2012년 화장률 74.0% 보다 2.9%p 높아진 것이다. 성별 화장률은 남성 80.0%, 여성 73.0%로, 남성 사망자 5명중 4명이 화장을 했으며 여성에 비해 7.0%p 높았다. 연령별로는 20대 사망자의 경우 99.5%를 화장하는 등 60대 미만의 화장률은 92.5%였으나, 60대 이상의 화장률은 72.6%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화장률에서는 부산의 화장률이 8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인천 87.8%, 울산 84.4%, 서울 84.2% 등 7개 시․도(부산, 인천, 울산, 서울, 경남, 경기, 대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화장하였으며, 화장률이 낮은 지역은 충남 59.3%, 제주 59.9%, 전남 60.8%, 충북 63.2%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은 83.8%였으나, 비수도권은 72.2%로 수도권 지역의 화장률이 비수도권에 비해 11.6%p 높았고 서울, 부산 등 8개 특별․광역시의 화장률은 83.5%였으나, 그 외 도지역은 72.4%로 특별․광역시가 11.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230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화장률이 높은 지역은 경남 통영시로 화장률이 96.2%였고, 경남 사천시 95.7%, 부산 동구 93.5% 등의 순으로 화장률이 높게 나타나는 등 화장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은 108개 지역으로 전체 지자체 중 4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에 반해 전남 장흥군의 화장률은 31.5%, 경북 영양군 33.6%, 충남 청양군 35.6% 등의 지역이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지역들은 화장시설을 아직 갖추지 못했고, 공설․법인 묘지가 여유가 있으므로 타 지역보다 화장률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2013년 화장률 통계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005년에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선(2005년 화장률 52.6%) 이후에 매년 약 3%p씩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2∼3년 후에는 화장률이 선진국 수준인 8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인구 고령화, 가족구조 변화, 관리 용이, 매장공간 부족 등으로 화장률이 더욱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화장관련 시설을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프라 확충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14년에 화장시설 2개소(춘천 6로, 순천 5로)가 추가로 신축․운영하고 있으며 10월 현재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시설은 55개소(화장로 319로)이다. 또한, 강원 강릉시(화장로 4기), 전남 목포시(화장로 6기), 전북 정읍시(화장로 3기), 경북 문경시(화장로 3기), 경북 구미시(화장로 5기)가 2015년도 완공 목표로 화장시설 신축공사가 추진 중이다. 따라서, 1일 화장능력은 861건이고, 1일 화장수요가 561명이란 점을 감안할 때 현재 화장시설이 부족하지는 않지만,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기도 북부지역 등의 주민이 화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고, 비싼 관외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화장시설을 갖추지 못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공동사업으로 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지 등으로 구성되는 종합장사시설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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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및 상조직원 등 리베이트 432명 검거부산지방경찰청(청장 이금형)에서는 관혼상제 등 일상생활의 비정상적인 불합리한 관행 근절을 위해 장례식장과상조회사․장례관련 업체의 불공정 행위를 수사해 장의관련 업체(장례식장,납골당,유골함,상례복,제단꽃,수육,떡,영정사진,장의차)에서 계속 거래 및 유치 목적으로 부정 청탁하여 20∼50%의 리베이트를 총 3,536회에 걸쳐 17억6천4백만원 상당 배임수⋅증재한 장례식장 업자 및 상조업체 직원 등 432명을 검거하여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 씨(51세, 장례식장운영) 등 239명은 장례식장 운영 및 장의관련 업체 관계자 등으로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계속거래 유지 목적으로 장례식 유치시 10~20만원, 납골당 20~50%, 유골함 30%, 장의차 30%, 돼지고기 30%, 떡⋅전 1박스(box)당 1만원, 영정 사진 50%, 상례복 1벌당 1만원, 제단 꽃 판매대금의 40%의 리베이트를 총 2,612회에 걸쳐 12억 2백만원 상당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씨(51세, 납골당 운영) 등 190명은 사설 납골당(○○암, ○○사, ○○사)을 운영·관리하면서 지난 2012년 1월부터 2014년 3월경까지 상조업체 직원 등을 상대로 납골당에 유골을 유치하기 위해 부정 청탁으로 건당 10∼20만원의 유치비를 총 557회에 걸쳐 5억 2천 5백만원 상당 제공한 혐의다. 우씨(33세, 장례식장 운영) 등 3명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부○○○병원 장례식장 내에서 유족 박 씨를 속이고 시신을 감싸는 임종보(위생보)를 재사용하여 10만원을 편취하는 등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경까지 367회에 걸쳐 3,67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장례관련 업체들은 상호간에 비정상적인 관행과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구조적인 비리와 불공정 영업행위로 슬픔에 빠져 경황이 없는 유족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한 것을 재차 확인 했다. 부산경찰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부당한 부담을 전가하는 장례식장․상조회사 등의 관행적인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속으로 건전한 장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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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과 꽃집의 은밀한 거래 적발천안에 위치한 한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을 무상으로 수거해 새 것처럼 속여 판매 한 화원 관계자와 꽃 장식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전 병원 대표 등 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천안동남경찰서는 15일 화원에서 영정 꽃 장식을 무상으로 받고 이를 상주에게 팔아 5천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병원장 P(45)씨 및 꽃집대표 A씨(54)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2명은 지난해 병원이 실시한 장례식 영정 꽂 장식 납품 업체 선정입찰에 납품 가격을 0원으로 입찰해 낙찰 받은 후 장례식에 사용된 화환을 회수하는 권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납품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장례가 끝난 후 재사용이 가능한 꽃을 골라 소비자들이 주문하면 재활용 근조화한을 제작해 개당 10여만 원에 판매해 올 4월까지 21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기간 업자들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은 영정 꽃 장식을 상주들에게 20만~70만 원 가량의 금액을 받고 되팔아 58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병원운영비로 사용했으며 전 병원장인 P(45)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 화환은 조금만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구분해 낼 수 있다. 보통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국화 같은 경우에는 활짝 피지 않은 몽우리 상태에서 꽃을 꼽는 게 일반적이다. 몽우리져 있는 상태에서 활짝 핀 꽃이라면 그 부분은 의심을 해 봐야 된다. 그리고 재활용을 한 경우에는 군데군데 색이 바래있다. 전체적으로 하얀 게 아니라 중간중간 누런색 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화환의 아래쪽을 보면 물을 흡수하는 초록색 스티로폼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굉장히 많이 꽂혀 있다든가 그러면 이게 재활용됐을 가능성이 크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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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祭祀)상에 올리면 안되는 ‘금기음식’제사(祭祀)는 신령이나 죽은 사람의 넋에게 음식을 바치어 정성을 나타내는 의식이다. 우리는 제사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이 문제에 대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사는 그렇게 간단한 의식이 아니다. 원구·방택과 사직의 제사가 가장 중요하고, 왕가에서는 종묘의 제사를 으뜸으로 삼았으며, 일반 사가(私家)에서는 가묘(家廟)가 있어 조상제사를 정성껏 받들었다. 이런 제사는 모두 유교의 가르침에 따른 것으로, 조선 시대에 들어와서는 주희의 ‘가례’를 기본으로 삼아 제사를 지냈다. 하지만 이런 제사상에도 금기시 되는 음식이 있다. 우선 고춧가루, 개고기, 마늘 외에 복숭아가 있다. 복숭아는 본래 양기의 상징으로, 음기인 조상의 귀신을 쫓아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마늘이나 고추가루(붉은색)는 귀신을 쫒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다. 고추가루 경우 붉은색을 생각하면 된다. 동짓날 팥죽을 쑤어서 잡귀를 예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붉은색은 귀신이 싫어하는 색이다. 복숭아 역시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할 때나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하여 푸닥거리를 할 때에 복숭아나무 가지를 사용했다. 그러므로 복숭아가 제사상에 올려지면 조상의 혼이 올수가 없으므로 제사상에 복숭아를 올리는 것은 금기시 된다. 잉어를 쓰지 않는 이유를, 잉어는 변해서 용이 되기 때문에 영물로 여겼다는 속설이 있다. 이밖에도 뱀장어, 씨 없는 과일 등을 쓰지 않는다. 뱀장어는 뱀을 닮은 데다 비늘이 없이 미끌미끌하여 무언가 불길한 연상을 일으키는 물고기다. 예로부터 비늘이 없는 생선은 부정한 생선으로 구분을 하였으므로 부정한 음식을 조상에게 바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생선 가운데 갈치, 꽁치, 준치 처럼 끝에 치자가 붙은 생선도 제사상에 오를 수 없다. 제사때 술잔을 향불에 세 번 돌리는 이유 술잔을 향불 위에 돌리는 것은 술을 깨끗하게 만드는 정화의 의식이며, 따끈하게 데운다는 뜻이 있다. 제사에서 술과향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술은 땅에 부어 땅으로 돌아간 조상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미다. 땅의 기운을 술이 상징하는 곳이다. 향은 연기이므로 하늘의 기운이다. 하늘로 펼쳐진 조상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의식이다. 잔을 돌릴 때 보통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봄에서 여름을 거쳐 가을과 겨울이 되는 것을 뜻한다. 아래가 북쪽이면 왼쪽은 동쪽이 된다. 왼쪽은 계절로 치면 봄에 해당된다. 그래서 시계 방향이라는 것은 북쪽, 동쪽, 남쪽, 서쪽 순서가 된다. 그래서 술잔을 시계방향으로 돌리는 것은 자연의 질서에 순행한다는 의미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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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 봉사활동 ‘희망나눔 동행’중구지역에 가족을 대신해 고인의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는 따뜻한 봉사단이 결성돼 눈길을 끈다. 주인공은 ‘희망나눔 동행’(회장 심문택)으로 이들은 지난 2일 오후 3시 울주군 하늘공원에서 무연고자를 위한 합동 위령제를 지냈다. 이들은 자원봉사단체 발대식을 겸한자리로 심문택(68)회장과 회원들은 고인의 넋을 위로하는 제사를 지내고 하늘공원 추모관에 위패를 모셨다. 희망나눔동행은 심 회장을 중심으로 회원 120명이 가입되어 있으며, 지난 2011년부터 홀로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특히, 심 회장을 비롯해 회원 30명은 국가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전문성을 더했다. 심 회장은 “수년째 노인을 돌보며 고충을 알게 됐다. 돌보는 사람이 없어 한달이 지나 시신이 발견되는 등 삶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힘든 그들을 돕기 위해 봉사단을 꾸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함을 전하기 위해 봉사활동을 펼친다. 무연고자의 경우 정부에서 주는 장례비 75만원으로 장례를 치룰 수 있도록 장례식장의 협조를 구하는 한편, 고독사 예방에도 앞장선다. 또, 구청의 협조를 얻어 저소득층 노인을 세분화해 가정방문과 전화연락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중심으로 결연을 맺고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심문택 회장은 “가족이 있어도 제대로 돌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요즘 가족을 대신해 편안히 가실 수 있도록 장례뿐 아니라 어렵게 살고 있는 어르신들의 든든한 멘토가 되어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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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장묘문화 개선 적극 나서고흥군(군수 박병종)은 올해 갑오(甲午)년이자 60년 만에 돌아오는 윤달을 맞아 분묘개장을 계획하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올바른 장사문화 정착 및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선진화된 장사제도 안내를 위하여 관내 장례식장 및 경로당 634개소에 장사제도 안내 포스터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주민홍보를 실시하였다. 주요내용은 매장 및 화장 안내와 행정처리 절차 및 현행 고흥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장장려금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담고 있어 장례식장을 찾는 유족 및 조문객들이 장사용어 및 장사제도를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장사제도는 유교 가치관의 영향으로 최근까지도 매장이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매장의 경우 부지를 마련하기 어려울뿐더러 묘지를 조성하더라도 과도한 석물사용과 대형화로 인하여 분묘보다 더 심각한 국토잠식 및 환경훼손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한국장례문화진흥원 발표에 따르면 2014년 5월 전국 화장률은 78.1%로 전년 동월대비 2.5%의 증가하였고 화장 이후 사설 봉안당에 유골을 봉안하거나 친환경 자연장지를 조성하여 안치하는 등 장례문화가 점점 변화의 추세에 있다. 고흥군에서는 변화하는 장례문화에 발맞추어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 7월부터 최고 200,000원까지 화장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친환경 자연장지 및 수목장림의 조성을 적극 권장하여 국토 잠식 및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선진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 (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