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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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동구, 소외계층 장례 돕는 '공영장례제' 시행광주 동구(구청장 노희용)가 소외계층의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제'를 본격 시행한다. 동구는 지난 8월 27일 오후 구청3층 접견실에서 전남대병원, 조선대병원, 금호, 남도 등 관내 4개 장례식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소외이웃의 어려움을 나누는데 동참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동구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으로만 구성돼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가구다. 1인 장례비용은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사망자가 발생 시 동주민센터에 공영장례를 신청하면 동 주민자치위원, 복지공동체 위원 등으로 꾸려진 공영장례추진위원회에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고 장례식장은 장례 수행자가 돼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장례절차 없이 곧바로 화장터로 향하던 이전과는 다르게 지자체와 민간이 힘을 합쳐 공영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공영장례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와 독거노인 비율이 광주에서 가장 높은 동구에 꼭 필요한 주민복지사업"이라며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의 아픔을 지역이 함께 나누고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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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과 고건축 개척자 김정기 박사 별세<앞줄 중간 故 김정기 박사>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의 개척자이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초대 소장을 역임한 창산(昌山) 김정기(金正基, 1930년생) 박사가 노환으로 26일 오후 7시 30분에 별세하였다. 문화재 발굴과 보존에 바친 한평생, 창산 故 김정기 박사 고인은 일제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나라 사람에 의해 유적발굴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1960년대부터 개발계획으로 인해 대규모 유적발굴이 시행되는 1970년대 유적발굴을 이끌었다. 1959년 말, 우리나라 기술과 인력으로 이루어진 최초의 유적 발굴은 경주 감은사지 발굴이었다. 이를 주도한 장본인이 창산 故 김정기 박사이다. 1973년 경주 천마총 발굴 때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독대를 통해 개발과 문화유산 보존의 조화를 언급할 정도로 신념이 강하였고, 이를 수긍한 박 대통령과의 일화는 유명하다. 1975년 문화재관리국(現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 재임 시절 고인은 황남대총과 황룡사지, 안압지 등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주지역 대부분 유적을 비롯하여 익사 미륵사지 등 중요한 발굴 사업을 진두지휘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현장고고학과 건축학의 기초를 세워 일제가 아닌 자생적인 학문의 토대를 구축하여 후학 양성에도 이바지했다. 이 당시 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 그리고 학계에서 고인을 고고학과 고건축 분야의 대부(大父)라 일컬은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 고고학과 고건축학의 산증인이었던 고인은 동료, 후배, 제자들과 40여 년에 걸쳐 유적발굴과 연구에 매진하였으며, 국립문화재연구소 퇴임 후 연구발전 격려를 위해 창산문화재 학술상을 마련하는 등 인재양성에도 꾸준히 애정을 보였다. 고인은 얼마 전부터 자신의 일대기를 비롯해 앞으로 학계의 역할과 방향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세상을 등졌다. 주요저서로《한국의 유적을 발굴한다》(1977),《한국의 고건축》(1980) 등이 있다. 빈 소: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장례식장(☎031-961-9400) 발 인: 2015. 8. 29.(토) 오전 3시 40분 (국립문화재연구소장(葬)) 장 지: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선산 유 족: 부인(하상연 여사), 1남 1녀(김병곤 동국대 교수, 김정숙 씨)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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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마련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법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 1월 28일 개정 공포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 개정법률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률 개정안은 장례지도사의 결격사유를 ‘모든 범죄의 금고 이상의 형’에서 장례와 관련되는 ‘장사법 또는 형법의 일부,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으로 개정하여 장례지도사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또, 운영 실적이 미흡한 국가·시도 보존묘지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보존묘지 지정·해제시 관계기관 의견조회,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장례식장과 장사시설에 대하여 복지부·지자체가 행정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은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은 시신처리구역, 빈소구역, 업무구역으로 구분하고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방·전기·가스 및 건축물 안전에 필요한 설비와 시설을 갖추고 위생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따라서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을 신규로 영업하려는 자는 위의 기준에 따른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하여야 하고,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를 갖추고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제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고, 시설 등을 변경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차 150만원, 2차 200만원, 3차 25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타인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할 경우에는 유골을 화장한 후 10년간 봉안하였다가 집단매장 또는 자연장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연간 5시간 이상 소정의 교육을 받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은 장례식장을 지도·감독하고, 영업·폐업 및 변경 신고, 교육 미이수시 행정처분 등을 주관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고, 관련 학회와 단체 등과 협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 내용은 장사 법규와 행정, 장례식장 관리 및 위생, 시신의 위생적 관리, 유족 상담 및 상장례문화, 직업 윤리 등 장례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이다. 만약 지자체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영업 또는 근무할 경우, 당사자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해당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2차 1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 5차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 사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2016년 1월 28일 이후부터 사용료, 관리비, 장례용품 품목별 가격, 식사·음료 가격 등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고,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6개월 이전에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여 지급하거나, 잔금을 공탁하도록 절차를 명확하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관계부처와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0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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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입법예고의왕시가 타 시·군까지 이동해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화장 장려를 통한 장례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장려금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화장장을 운영하는 시·군들이 지난 2008년부터 사용료를 자율화하며 자치단체마다 관내, 관외사용료를 차등 부과함에 따라 화장장이 없는 시의 경우 시민들이 장거리까지 이동하는가 하면 비용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해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연고자에게 1구당 화장장 이용료의 50%를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했다. 그 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려금 지급 신청기간을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화장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화장한 경우와 다른 법령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한편 시는 내달 1일까지 화장 장려금 조례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후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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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 장례문화 개선위한 협약식 가져서울시설공단(이사장 오성규)은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겨레두레 협동조합 연합회, 은빛기획 협동조합 등 2개 기관과 장례문화 육성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두 협동조합은, 서울시설공단이 추진 중인 착한장례서비스의 기본정신인 ‘허례허식 배제’, ‘의미있는 장례식’과 뜻을 같이 하는 ‘작은 장례’와 ‘조문보’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다. 은빛기획협동조합은 고 신해철 장례식에서 새로운 형식의 기록물인 조문보와 자서전 등 시민기록물을 기획 제작하는 단체이며, 한겨레두레협동조합연합회는 상포계 등 품앗이 문화를 바탕으로한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로 장례식장이 아닌 자택에서 치르는 ‘집장례’ 같은 ‘작은 장례’를 권장하기도 한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서울형 착한장례서비스’의 확산과 장례정보 교류, 올바른 사생관 및 사회관 정립을 위한 캠페인 등에도 세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으며, 작은장례와 조문보 사업에도 상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협약서를 교환했다. ‘서울형 착한 장례서비스’는 과다한 장례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례용품의 거품과 허례허식 관행을 제거한 실속형 장례서비스로서 화장장례에 최적화된 ‘원스톱 토탈 장례서비스’를 뜻한다. 이에 따라 서울시설공단은 지난 5월 서울의료원 간 협력으로 장례식장-화장시설-자연장지(산골) 절차를 하나로 묶어 패키지하여 서울시민의 장례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장례서비스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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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지역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 실시하동군산림조합(조합장 이종수)은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임업기술이 부족한 산주를 대신해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행 서비스는 한번 위탁하면 매년 접수하는 번거로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이나 인터넷으로 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묘지관리 대행서비스 범위는 벌초 작업을 비롯해 봉분 및 잔디 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주변 나무심기, 묘지주변 석조물 설치, 그 외 위탁자가 희망하는 사업 등이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055-883-4501∼3)나 서신,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관리비용은 벌초작업의 경우 20㎡(6평) 기준 6만원이고 묘지의 면적·거리에 따라 할증·할인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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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추모공원 건립 주민갈등에 화해요청서남권 추모공원(서남권 광역 화장장) 사업으로 정읍시와 갈등을 빚어왔던 김제시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제시 여성가족과에서는 서남권 추모공원 김제시 참여 관련하여 서남권역인(정읍, 고창, 부안)에 지난 4월 10일에 김제시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후, 8월 초까지 김제시가 지난 6일 지역구 의원인 김복남, 김영자, 김윤진 시의원과 금산면 이장단 등 70여명 등 금산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참여 추진상황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서남권화장장 사업개요, 김제시 사업참여 회신후 정읍시의회 및 정읍시민 여론 동향, 추진상황(전라북도,보건복지부 및 정읍시 방문 업무협의 등), 김제시 의장단은 정읍시의회 방문, 향후 사업 참여 계획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이날 추모공원 주민설명회에서 양해완 여성가족과장은 김제시 금산면 주민과 정읍시 감곡면 주민은 예로부터 친근한 이웃사촌으로 타 지역 보다 친근감과 유대감이 높은 편이지만 최근 서남권 추모공원으로 주민간 갈등이 더욱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갈등의 원인과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지금이라도 금산면민과 감곡면민들이 지난날 이웃사촌의 따듯한 정을 되새기고 포근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금산면민이 앞장서서 소통하고 화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금산면 이장단에게 간곡히 요청하였다. 김제시는 지난 4월 10일 3개시.군(정읍 고창 부안)에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시설건립사업 참여의사를 회신 하였으나 정읍시에서는 3개 시.군에 재정적 정신적 피해를 주었던 김제시에 공식적인 사과 요구 등 김제시 참여를 반대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남권 추모 공연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정읍시에 8차례 방문하여 김제-정읍간 미래발전을 위한 이해 및 협조를 요청하였을 뿐 아니라 전라북도 3회 방문, 보건복지부 및 김성주 복지부 국회의원 방문 등을 통해 사업비 지원요청 및 4개시.군 상생 발전 방안에 온힘을 다해 노력한 바가 있다. 한편, 지난 7월 29일에는 김제시의회 정성주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이 정읍시의회를 방문하여 "서남권 추모공원 관련 정읍시민들에게 공식 사과 및 미래 발전을 위해 서로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가 있다. 앞으로 김제시는 2015년 10월 15일 서남권 추모공원이 완공되기 전에 김제시가 서남권 추모공원에 참여 하기 위해 갈등 해소에 앞장서고 특단의 노력을 기우릴 계획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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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장사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본격 운영광양시는 7월부터 '광양시립 영세공원 장사관리 통합정보시스템( http://cemetery.gwangyang.go.kr )'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통합정보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영세공원의 이용 정보와 무 방문 장사서비스 등 이용객의 편의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기능으로는 묘지·화장·봉안시설의 이용 예약, 봉안·묘지 사용기간 연장, 전자결제서비스 등을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으며 수입금 관리도 가능하다. 특히 연고자가 영세공원 내 고인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무인안내기(키오스크)도 설치됐다. 이번 시스템은 기존 노후화된 시스템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장사시설인 영세공원의 이용정보와 무 방문 장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시는 향후 불편사항이 제기되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시스템 기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3.0 기반의 개방·공유·소통의 웹기반 서비스의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인 불편 해소와 장사시설 안내 및 장사관련정보 제공 등을 통해 선진장묘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홈페이지는 주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구글)에서 '광양시립 영세공원'으로 검색하거나 광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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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살풀이춤’ 이매방 명예보유자 별세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제97호 ‘살풀이춤’ 이매방(李梅芳, 1927년생) 명예보유자가 지병으로 7일 오전 9시 22분에 별세하였다. 생년월일: 1927. 5. 5. 유 족 : 부인, 1녀 빈 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81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02-3410-3151~3) 발 인 : 2015. 8. 10.(월) 07:30 장 지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766-6 가족공원묘지 주요경력 - 1935. 故이대조 선생으로부터 승무 사사 - 1939. 故박영구 선생으로부터 승무고법 사사 - 1984. 10. 1.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수상 - 1987. 7. 1.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 1990. 10. 10.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 1998. 7. 13.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수상 - 2013. 3. 12.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살풀이춤’(제97호) 명예보유자 인정 - 1935. 故이대조 선생으로부터 승무 사사 - 1939. 故박영구 선생으로부터 승무고법 사사 - 1984. 10. 1. 대한민국 옥관문화훈장 수상 - 1987. 7. 1. 중요무형문화재 제27호 ‘승무’ 보유자 인정 - 1990. 10. 10. 중요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보유자 인정 - 1998. 7. 13. 프랑스 예술문화훈장 수상 - 2013. 3. 12. 중요무형문화재 ‘승무’(제27호), ‘살풀이춤’(제97호) 명예보유자 인정 <시사상조신문 sisa0501@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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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웰다잉 준비 교육과정 운영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8월 10일(월)부터 10월 2일(금)까지 ‘죽음, 그리고 아름답고 존엄한 나의 삶’이라는 주제로 웰다잉(well-dying)교육 과정을 운영한다. 본 교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의 정규과제인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프로그램 및 홍보전략 개발’ 연구(책임자 : 최영순 연구위원)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서 개발한 교육 프로그램(6주, 11회기)을 이용하여 그 타당성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이다. 웰다잉(well-dying) 교육은 그간 일부 복지관 등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었으나, 공적 영역에서는 공단이 처음으로 시도하는 죽음에 대한 준비교육으로서, 교육의 목적은 ‘대상자가 삶의 자연스런 과정으로서 죽음을 바라보고,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과,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의 확대’이다. 공단은 본 교육을 전담할 강사 모집을 위해 1~3차(서류, 교안, 강의시연) 평가를 진행하였으며, 선정한 강사 인력에 대해서는 연구 목적에 맞는 맞춤형 전담강사로서 양성을 위한 워크숍을 수차례 진행하였다. 이번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서울지역본부가 선정한 지사는 영등포 남부지사, 마포지사, 강남서부지사, 구로지사 등 4개 지사이며, 강의는 각 지사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지사 회의실에서 진행(마포지사는 아현실버복지관에서 진행)하고, 20~30대를 위한 교육은 공단 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1~6주차에 걸친 교육의 주제는 ‘나의 이야기’, ‘소중한 사람들’, ‘아름다운 내 삶’, ‘죽음 이해하기’, ‘웰다잉’, ‘아름답고 존엄유지를 위한 준비’ 등이고, 매 주제마다 수강생들은 본인의 사진들을 통해 자신의 자서전을 만들며, 각 주제별로 11명의 전문 강사 및 연구진이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공단 정책연구원은 “웰다잉(well-dying) 교육효과 평가를 위해 1~3차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 효과가 검증되면 향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On-line, Off-line 교육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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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효자공원묘지 내 공설자연장지 추가 조성전주시가 친자연적인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기로 했다. 시는 매장중심에서 화장중심으로 변화하는 장례문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했다고 밝혔다. 효자동 공원묘지에 조성된 자연장지는 2,500㎡ 면적에 2,200위 정도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총 2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자연장(自然葬)’은 자연에서 온 인간을 다시 자연으로 돌려보낸다는 개념으로 화장한 유골을 수목과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잔디장의 경우 잔디가 깔린 정원의 일정 면적을 분양받아 화장한 유골분을 가로·세로·높이가 각각 30㎝인 지면에 자연친화적 용기에 안장되며, 봉분이 없이 개인표식을 설치하는 장사 방식으로 매장이나 봉안당에 비해 환경훼손이 덜하고 이용비용도 적게 드는 선진 장례 방식이다. 시는 또한 자연장지 주변에 퍼걸러(정자)와 전통문양을 적용한 펜스, 의자 등 각종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최은자 전주시 생활복지과장은 "7월에 조성 완공된 추가공설자연장지는 기존 자연장지의 안치가 완료되면 바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친자연적 자연장이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시민정서에 부응하는 장례문화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9년 3,000㎡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해 전주시민과 완주군민들에게 30만원(40년 기준)의 사용료를 받고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총 1,352위(개인단 878위, 부부단 474위)의 안장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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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편안한 자연 속 영혼의 쉼터 '경신 하늘뜰 공원' 운영양주시는 최초 공설 자연장지 및 공설 봉안당인 '경신 하늘뜰 공원'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개장한 공설장사시설로 남면 화합로403번길 98(경신리 산70)에 위치하며 사업면적 4,713m2에 자연장지 2,500기, 봉안당 2,360기 등 총 4,860기 규모이다. 사용기간은 자연장지의 경우 30년으로 사용료는 관내주민 40만원, 관외주민(양주시에 연고자가 있는 자에 한함) 60만원이며, 봉안당은 사용기간 15년에 사용료는 관내주민 50만원, 관외주민 100만원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무연고 행려사망자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경우 ▲경신하늘뜰 공원 개장 이전부터 남면 경신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여 온 사람이 공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료가 감면된다. 시 관계자는 "경신 하늘뜰 공원은 기존의 경신리 공동묘지를 재개발하여 선진 장사시설인 자연장지 및 봉안당으로 조성한 것으로 친환경적인 장례문화가 정착돼 장례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다양한 장례 욕구에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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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 청주시장, 목련공원 현장 시설 방문이승훈 청주시장은 지난 7월 20일(월) 오후 2시부터 청주시 목련공원을 찾아 우기 대비 시설 안전실태를 직접 점검했다. 현장 방문에 나선 이 시장은 목련공원 화장장, 봉안당 등 시설 이곳저곳을 다니며 모든 시설물을 살피고 미비한 시설물에 대해서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족대기실 증축 공사 현장을 둘러보며 현장 관계자에게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건실 시공을 당부했다. 특히 목련공원에 근무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장사시설팀 직원들을 격려하고 화장장에 직접 들어가 화장로에서 현장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청주시는 목련공원 이용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고품질 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해 97억여만 원을 들여 제3 봉안당 추가건립, 화장로 개보수사업, 절토사면 보강공사, 태양광 발전시설, 제3봉안당 안치단 설치 사업을 완료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을 받은 목련공원 장례식장 후면 절토사면의 보강공사를 지난해 완공해 올해에는 집중호우 및 재난재해로부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올해 17억 원을 들여 유족대기실 증축, 염수살포장치, 개장유골전용화장, 안치단 설치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늘어가는 화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고품격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장시설, 편의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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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 ‘열기 후끈’삶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남은 삶을 어떻게 보람되고 알차게 보낼 수 있을 것인지와 상통한다.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고 평안한 삶의 마무리를 일컫는 웰다잉(Well-Dying)은 고령화에 따른 각종 질병의 증가,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확산으로 급증하고 있는 오늘날에 많은 인식의 변화와 함께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한국부인회충주시지부(회장 정애자)가 지난 7월 6일 충주여성문화회관에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 개강식을 가졌다. 30명 선착순 모집이었던 이번 양성과정은 현재 대기자수도 상당히 많아 웰 다잉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유서 및 자서전 쓰기, 자살 예방, 존엄사를 위한 사전 의료 의향서 작성 및 입관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교육 관계자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겠지만, 죽음 이후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살아 숨 쉬는 지금이 가장 특별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되새기는 자리가 되고 있다”며, 웰다잉에 대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교육열에 놀라워했다. 한편, 웰다잉 지도사 양성과정은 오는 8월 24일까지 충주여성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관련 전문교육 실시 후 수료증을 발급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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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및 장사시설 불공정행위에 과태료·영업정지「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기준과 친자연적인 장례 문화 확산을 위해 장사 관련 규제 중 일부를 개선하는 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지난 2015. 1. 28.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례식장 영업자 또는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관리하는 자가 장례용품 등을 강요·강매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장례에 대한 사회인식 변화에 따라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를 폐지하고 개별표지의 규격을 확대하며, 개인·가족 묘지 설치시 거리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불공정행위시 과태료와 행정처분 세부기준 > 앞으로 유족이 원하지 아니하는 장례용품이나 시설물의 구매 사용을 강요하는 장례식장 영업자,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관리자에 대해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하여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시행령 제41조)하고, 시정명령(장례식장) 또는 1개월(봉안시설 등)부터 최대 6개월까지 영업·업무 정지(시행규칙 제21조)를 부과한다. 또, 법인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및 조성관리자나 장례식장 영업자가 매장·봉안·자연장, 장례식장의 관리 운영 상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설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 및 조성관리자가 장사시설의 보존재해예방 등을 위해 적립한 관리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1차 15일부터 최대 6개월까지 업무 정지된다. 관리금은 장사시설의 보존 관리, 재해예방 및 개수·보수를 위해 사용료 및 관리비 연간 총수입의 5/100 금액을 매년 적립하고, 장사시설의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5/100 해당 금액까지 적립해야 한다. 위반시에는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1개월, 3차 위반시 3개월, 4차 위반시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 장사 관련 규제 개선 > 개인·가족묘지를 설치할 경우 이격거리(시행령 제15조 별표 2)는 도로?하천의 경우 300m에서 200m로, 20호 이상 인가 학교로부터 500m에서 300m로 완화했다.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크기 규제(시행령 제8조제3항)가 폐지되어 골분의 분량 등에 맞는 다양한 크기의 용기를 사용할 수 있고, 자연장에 사용하는 표지(標識) 규격(시행령 제16조 별표 4 및 별표 5)을 150㎠에서 200㎠로 확대하며, 종교단체 자연장지 면적(시행령 제15조 별표 2)을 3만㎡에서 4만㎡로 확대했다. 다만, 자연장에 사용하는 유골 용기의 재질은 현행과 동일하다. 종중·문중은 소유한 토지 뿐만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사용승낙한 토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했다. 사설 자연장지의 조성 기준을 3~4차례 위반한 법인에 대해 현행 각각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을 부과하던 것을 사설 화장·봉안시설을 조성한 법인과 동일하게 각각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로 줄어들었다. 매장·화장 등을 할 경우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모두 신고해야 하던 것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중 한 곳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인묘지 등 장사시설이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반기별로 1년에 2번씩 현황을 보고하던 것을 연간 1회로 줄었다. 그 밖에도 법률 개정에 따라 용어(시체→시신)를 순화하고,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을 보완하며, 무연고분묘 처리 등을 위한 공고기간을 일부 연장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장례식장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태료·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봉안당 등 장사시설의 불공정행위가 개선되고 묘지, 자연장지 등의 설치기준 완화로 자연친화적 장례문화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