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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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추모공원 자연장지 개장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통진읍 애기봉로571번길 165(귀전리 83-4번지)에 소재한 김포시추모공원 내 잔디형 자연장지를 3월 1일 개장한다. 자연장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화초, 잔디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 지내는 친자연적 장례방법으로 매장과 봉안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다. 또한 생활공간 가까이 조성이 가능함은 물론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을 보존할 수 있어 전통적인 매장문화가 자연장문화로 점차 대체되는 추세다. 이번에 개장하는 자연장지는 약 1천100구가 안치 가능하며 사망 당시 김포시에 6개월 이상 거주 또는 6개월 이상 거주한 자의 연고자 등이 사용할 수 있다. 사용료는 관내 개인단 기준 30년에 50만 원으로 연장은 불가하다. 또한 안치 시부터 골분의 반환이 불가능한데 이는 자연장 시 자연으로 회귀토록 골분을 흙과 섞어 장례를 지내기 때문이다. 김포시추모공원 내에는 봉안당, 자연장지 및 파고라, 조경수, 벤치 등 휴식공간이 설치돼 있고 김포도시공사(031-983-3960)가 위탁 운영해 운영부실로 야기되는 이용객의 불안도 덜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포시는 "앞으로 지역적 특성과 경제·사회적 환경변화를 고려 국토훼손을 방지하고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장사시설의 공급 및 관리 운영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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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마을장례지원단 두레,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금천구(구청장 차성수)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돕는 마을공동체 ‘금천마을장례지원단 두레’가 발족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화장터로 옮겨지는 것이 절차지만, ‘두레’의 회원들은 직접 상주역할을 맡아 수의, 입관용품, 운구차량 등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 장례를 마친 후에는 추모일을 정해 매년 한 차례씩 고인들을 기리는 예를 갖출 예정이다. 금천마을장례지원단 두레 이은춘 단장은 “제가 3년전 장례식장에서 근무할 때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이 처리되는 모습을 지켜봤다”며 “가족없이 쓸쓸하게 돌아가신 분들의 장례를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지켜드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두레’는 우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서비스를 진행하고, 이후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사전 신청을 받아 장례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장례 지원과 더불어 △무연고 홀몸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의 사후를 대비해 영정사진 촬영 △가족과 지인들에게 남길 메시지를 적는 ‘엔딩노트’ 제작 △죽음 체험 교육과 웰다잉 운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웃을 돕는 일이야말로 지역사회가 함께 해야할 일”이라며 “앞으로 금천마을장례지원단 ‘두레’와 협력해 저소득 홀몸 어르신들의 나홀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사회복지과(2627-139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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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서북구보건소, 웰다잉프로그램 운영의미있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재조명으로 생명존중과 생명사랑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오는 2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아름다운 삶을 위한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웰다잉 프로그램 운영은 죽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남은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함으로써 후회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어르신들은 물론,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직장인의 갈등·위기, 절망과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건강한 사회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 생애 마지막 날’이라는 이번 프로그램은 △자신의 삶 돌아보기 △삶과 죽음에 대한 통찰 △이별수업 영상 시청 △용서와 화해 △임종체험 △새로운 인생 설계 등으로 구성돼 다양하고 유익한 교육으로 진행된다. 매회 20명씩 5회에 걸쳐 운영하며 선착순 모집한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문의는 서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041-521-5930)으로 연락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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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전국 어디서나 신청 가능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모 씨(57세, 남)는 장례절차를 무사히 마쳤지만 부담이 여전히 앞선다. 지난해 6월 개시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덕분에 사망신고와 상속재산 조회 등을 하기 쉬워졌지만, 이를 위해선 멀리 떨어진 부친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 씨는 15일부터 자신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한숨을 돌렸다. 김 씨는 ‘부친상을 당해 몸과 마음이 지친 가운데, 사망신고 및 상속재산 확인을 하러 먼길을 가야해 걱정이 앞섰는데 이제 어디에서나 서비스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그나마 안심이다’고 밝혔다. 이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해 6월 30일부터 제공하고 있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이용자 편의를 대폭 개선해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015. 6. 30.∼12. 31일까지 사망신고 134,227건 중 안심상속 36,019건 이용 사망관련 국민연금 유족수급자 34,884명 중 9,321명이 안심상속 이용했다. 국민연금 청구안내 기간이 사망 후 2개월에서 최단 8일로 단축됨에 따라 적기에 유족연금 수령할 수 있게됐으며, 상속인 확인·연락처 확보·우편발송·방문 등 행정비용 절감으로 청구안내업무가 개선 됐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그간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어서 이용자들 간 불편을 초래했다. 이번 조치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까운 시·구, 읍·면·동을 방문하면 안심상속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에는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구, 읍·면·동에서만 신청을 받았지만 개선 후에는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이 가능하다. 또, 신청자격 범위도 확대됐다. 종전에는 제1순위(직계비속, 배우자), 제2순위(직계존속, 배우자) 상속인의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제3순위(제1·2순위가 없을 경우 형제자매에 해당), 대습(代襲), 실종선고자 등의 상속인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선순위 자가 없을 경우에 후순위 자가 신청 가능하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신청서 접수·이송을 일부 수작업으로 처리했지만 시·군·구 새올행정시스템으로 자동 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시간이 단축되고 편리해진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번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하반기에는 민원24를 통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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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기초수급자 장례 지원사업 체결광주시는 최근 복지교육국장 집무실에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장례서비스 전문 사회적 기업 (주)한마음F&C(대표이사 문윤)와 “기초수급자 장례서비스 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관계 해체 등으로 수급자들의 장례절차 부담을 경감해주고 인적·물적 시스템 구축을 통한 품격 높은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무연고 수급자 사망 시 시에서 지급되는 장제급여 75만원으로는 장례절차 진행의 어려움이 많았으나, 금번 협약을 통해 초과 비용은 사회적 기업 (주)한마음F&C에서 부담 지원하게 됐다. 또한, 사회적 기업 (주)한마음F&C에서는 전문 장례지도사를 파견, 장례식장 이송, 입관, 봉안까지 장례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하며, 행정절차에 익숙하지 못한 취약계층을 위해 행정적 편의까지 세심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원화된 장례서비스를 통해 장례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감을 해소하여 안심하고 삶을 정리 할 수 있도록 마지막 동반자로의 역할도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장례서비스 지원으로 광주시 수급자들의 존엄성과 품격유지를 도모하고 맞춤형복지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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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동암초∼가족공원 성묘객 무료 셔틀버스 운행올 설 명절에 인천가족공원을 찾아 성묘할 시민들은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불편을 덜 것으로 보인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인천가족공원 성묘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 지원을 위해 설날 2월 8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천가족공원 입구에서부터 장례차량을 제외한 모든 차량 진입을 전면 통제한다"고 밝혔다. 통제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또한 설을 제외한 나머지 연휴 기간에는 교통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차량 통행이 가능하다. 인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오는 2월 7일부터 2월 9일까지 3일간 동암초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 운동장을 임시주차장으로 개방하고 동암초등학교 정문을 출발해 인천가족공원으로 순환하는 무료 셔틀버스 3대(설 당일은 4대)를 운행한다. 또한 연휴기간 중 인천가족공원을 방문하는 성묘객들의 안전한 성묘를 위해 시ㆍ소방서ㆍ경찰서 합동으로 장사민원 지원반을 편성해 부평삼거리 교통 지도, 119구조차량 대기 등 각종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 명절 인천가족공원 성묘 및 차량진입 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청 노인정책과(032-440-2831∼4) 또는 인천시설관리공단 인천가족공원사업단(032-510-192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많은 성묘객들이 인천가족공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성묘를 위해 가급적 대중교통과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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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권 광역 화장장 4개 시군 사업협약 체결정읍 서남권 추모공원(광역 공설화장장)에 김제시가 공동참여를 확정하고 지난 1월 28일 송하진 도지사 집무실에서 정읍시장, 김제시장, 고창군수, 부안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4개 시군 사업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그동안 화장장 위치 문제로 정읍시와 김제시 간 지속된 반목과 갈등을 치유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화해와 인접 4시군의 상생협력을 위해 전라북도가 중재에 나섰고 마침내 김제시의 공동참여 의사를 이끌어 낸 것이다. 김제시 공동참여를 위해 최근 전라북도와 4시군 관계자간 실무협의회를 갖고 김제시가 시설비용분담금 17억원과 주민지원기금 12억원 등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공동분담금으로 납부하는 조건으로 참여를 결정하였다. 서남권 광역 화장장은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중복투자 방지와 주민들의 원정화장, 화장요금 부담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공동협업 사업으로 추진하여 지난해 11월 12일 개원식을 갖고 운영 중에 있으며 이웃 자치단체 간 공동투자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중복투자와 공급과잉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여 예산효율화 및 자치단체 협업 우수사례로 손꼽힌다. 도 관계자는 "전북 서남권에 화장장이 없어 타 지역 원정 화장으로 큰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이 서남권 추모공원이 개원되자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추모공원이 장례편의 향상과 장례비용 절감 등 전북의 한 차원 높은 장례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광역화장장은 화장로 3기 운영, 하루 평균 6건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김제시의 공동참여에 따라 화장로 2기를 증설할 계획이다. 4시군 사업협약 체결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주민들은 화장시설을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하게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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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 제사음식ㆍ야식 배달업소 '위생점검'서울시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인터넷과 배달음식주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쉽게 제사음식이나 야식 등을 주문하는 조리식품 배달판매업소, 그리고 장례식장 내 음식점까지 서울 시내 500여 개소의 위생상태를 오는 2월 5일(금)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들 업소의 위생상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아 위생 사각지대로서 소비자의 불안감이 존재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시민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장례식장 내 음식점의 경우에도 식자재 등 위생관리 부실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각 자치구별로 위생담당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점검반을 편성, 자치구 내 해당 업소 중 20여 개의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여부 ▲위생모 착용,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관리 여부 ▲식품취급시설 내부 청결관리 여부 ▲기계ㆍ기구 및 음식기 사용 후 세척ㆍ살균 여부 ▲냉동ㆍ냉장식품의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남은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 기본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한다. 서울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적발된 식품들은 현장에서 압류ㆍ폐기 조치해 적발된 위생 불량 식품들이 시민들에게 더 이상 공급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이번 점검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이용 증가가 예상되는 온라인 배달판매업소의 위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도 이러한 업소들을 이용하며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경우 해당 자치구 위생 관련 부서나 120 서울다산콜로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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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강요·강매 금지…임대료·용품가격 공개 의무「장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장례식장 신고제와 시설·설비·안전·위생기준과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 교육 등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난 2015. 1. 28일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을 개정하여 2016. 1. 29일 이후부터 개설하는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등에 필요한 시설·설비·위생 설비 등을 갖추도록 하였다. 여기에 수목장림 설치가 금지되었던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경관 구역 등에는 편의시설(유족휴식실, 매점 등)을 산림보호구역 밖에 설치할 경우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장례식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의 연간 5시간 이내의 행정적 준수사항, 위해방지 등의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과, 장사시설 폐지 시 통보 절차 등을 함께 규정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례식장 시설·설비 기준 및 교육 내용 장례식장은 시신처리시설, 빈소시설, 관리시설, 비상재해 대비 시설로 구분하여 각각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도록 하였고, 각 시설별로 준수해야 할 위생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2016. 1. 29일 현재「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는 자는 2년 이내에 시설·설비 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또, 장례식장 영업자·종사자와 신규로 장례식장 영업을 하려는 자는 유족 등에게 강요·강매 등 위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정적 준수사항과 보건 위생상의 위해방지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므로 교육실시기관 및 대상자별 교육과목 등 세부적 사항은 지자체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장사시설의 준수사항 등 29일 이후에 법인묘지, 봉안당 등 장사시설을 폐지할 경우 시신 또는 유골의 연고자에게 3개월 이상 알려야 하고 폐지한 날짜를 기준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사용료·관리비를 정산하는 등 사전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하며, 미 이행시 과태료(1차 2백만원, 2차 2.5백만원, 3차 3백만원) 처분을 받는다. 장례식장 영업자는 29일부터 시설 내에 임대료·수수료,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 등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를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묘지, 사설 화장·봉안시설·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올해 연말까지 변경된 가격표를 게시하고 장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된다. 미 이행시 과태료(1차 1.5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2.5백만원) 및 영업정지(1차 15일, 2차 1개월, 3차 3개월 등, 장례식장은 1차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또한, 2016. 1. 29일부터 장례식장 영업자와 묘지, 화장·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망자의 정보를 반드시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간 27백만여명이 이용하는 장례식장의 시설·설비·위생 기준과 영업자·종사자 등의 교육내용이 마련되어 시행됨에 따라 장례식장 안전 및 위생 수준이 제고되고, 장례서비스의 질 관리가 더욱 강화될 것이다"며, "장사시설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이 방지되어 유족이 경건하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장사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시·군·구청 장사업무 담당자를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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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도움 신호를 보냈지만 우리는 몰랐다2015년 심리부검(psychological autopsy) 분석 결과 자살사망자들은 사망 전 어떠한 형태로든 자살 경고신호를 보내지만 가족들 대부분이 이러한 경고신호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부검이란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자살자의 사망 전 일정 기간 동안의 심리적 행동 변화를 재구성하여 자살의 원인을 추정하는 방법을 뜻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월 26일 ‘2015년 심리부검 결과보고회’를 통해 심리부검 결과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예방을 포함한 종합적인 정신건강증진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심리부검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김현수)에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경찰청, 기타 유관기관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살사례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으로, 자살사망자(121명)의 유가족(151명)을 구조화된 심리부검 조사도구를 통해 면담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 전문가들이 분석한 결과다. 이번 심리부검 대상자들은 2015년에 중앙심리부검센터로 광역 정신건강증진센터, 경찰 등을 통하여 의뢰되었거나 유가족이 직접 심리부검을 의뢰한 자살사망자들로 전체 대상자 121명 중 2015년에 사망한 사람이 56명(46.3%)으로 가장 많았고, 2014년 사망자 19명(15.7%), 2013년 사망자 19명(15.7%), 2012년 이전 사망자가 27명(22.3%)이었다. 또한 이번 심리부검은 20세 이상의 성인을 분석하였으며 20대 18명(14.9%), 30대 26명(21.5%), 40대 27명(22.3%), 50대 27명(22.3%), 60대 이상 23명(19.0%)으로 연령대별로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다. 자살 전의 경고신호를 알아차려야 일반적으로 자살자는 자살 전 경고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심리부검 결과 사망자의 93.4%가 사망 전 언어·행동·정서변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고신호를 보였으나 유가족의 81.0%는 자살자의 사망 전 경고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자살 경고신호에 대한 교육 등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친구 등 주변 사람들이 이전과 다른 정서적, 행동적 변화를 보인다면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전화 1577-0199) 및 정신의료기관 등 자살예방 전문기관에게 의뢰하는 것이 자살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우울증과 음주, 자살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야 정신건강전문가의 구조화된 면담, 정신과 치료 이력 확인 등을 통해 사망자 생전의 정신건강 문제가 추정됐다. 전체 심리부검 대상자 중 88.4%가 정신건강에 문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우울장애가 74.8%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높은 정신질환 유병률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망자 중 사망 직전까지 약물치료를 꾸준히 받은 비율은 15.0%에 불과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지만, 심리부검 대상자 중 사망 한 달 이내에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이용한 사망자는 전체의 25.1%에 불과했다. 오히려 복통 등 신체적 불편감이나 수면 곤란 등에 대한 대증적인 치료를 위해 1차 의료기관, 한의원 등에 방문했던 경우(28.1%)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뿐 아니라 가정의학과, 내과 등 동네의원에서 자살위험 및 우울증에 대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당시 음주상태인 자살자는 39.7%였으며, 과다 음주로 대인관계 갈등이나 직업적 곤란, 법적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전체 대상자의 25.6%였다. 사망자 본인 외 가족이 과다 음주, 주폭 등의 알코올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53.7%로 매우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자살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의 유해한 사용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졌다. 유가족의 심리 지원이 이루어져야 심리부검 분석 결과 사망자 생존 당시 가족 중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있는 비율이 28.1%로 나타났다. 자살자들 역시 가족을 자살로 잃은 자살 유가족이었음을 감안할 때, 자살 유가족에 대한 애도 개입 및 적극적인 심리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심리부검에서 유가족에게 심리부검 면담 만족도를 평가한 결과, 응답한 유가족의 88.0%가 심리부검 면담 이후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대답하였다. 심리부검은 사망원인에 대한 분석뿐 아니라 유가족 면담을 통해 고인의 죽음을 객관적이고 통합적으로 바라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막연한 죄책감과 자기 비난에서 벗어나 건강한 애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심리부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자살까지 이르는 길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세심한 자살예방대책을 추진할 것이다”며 “심리부검을 확대 실시하여 자살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속 실시하고, 자살 유가족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민 정신건강증진, 우울증 등 정신질환 조기발견·치료 활성화 및 자살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중장기적인 범부처 차원의 정신건강증진종합대책을 2월 중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리부검 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심리부검센터(전화 02-555- 1095, 홈페이지 http://www.psyaut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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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촌에서 무연고주민 작은장례 치르다서울한겨레두레협동조합(이사장 김상현, 이하 서울조합)과 종로구 돈의동사람의쉼터(소장 이화순, 이하 사랑의쉼터)는 1월 21일(목) 오전 11시 돈의동사랑의쉼터에서 돈의동 쪽방촌 주민 고 김철구씨(54) 추모식을 가졌다. 연고가 없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고인을 위해 두 단체가 상주로 나선 것이다. 이날 장례식에는 지역주민, 구청, 동주민센터 직원 등 100여명이 참여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장례식의 주인공 김씨는 서울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쪽방촌에 거주했다. 지난 2004년부터 장장 12년이란 기간이었다. 김씨는 젊은 시절 가족 부양을 위해 건설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자활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가정이 해체된 후 쪽방촌에 들어왔고, 이후로는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살았다고 한다. 잦은 음주로 당뇨, 뇌출혈 증상을 앓던 김씨는 서울 은평구의 한 병원에서 지난 8일 끝내 숨을 거뒀다. 당초 김씨는 장례없이 화장하는 '직장(直葬)'으로 처리될 상황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연고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서울조합과 사랑의쉼터가 주축이 돼 작은장례 치른 것이다. 작은장례는 병원이나 전문장례식장이 아닌 주민이 거주하던 곳에서 이웃과 함께하는 마을장례를 뜻한다. 사랑의쉼터 김성만 팀장은 "고인은 건설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가정이 해체된 이후 이곳에 입주했다" 면서 "다시 가정을 회복하고 싶어 했지만 끝내 홀로 떠나고 말았다"며 안타까워했다. 이날 추모식은 사랑의쉼터 교육장에 제단을 마련하고 고인 소개, 제례의식, 추도사, 조문 순서로 진행되었다. 추모식장 전면에 걸린 녹색천에는 ‘우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부디 편히 가소서’라는 글귀가 걸렸고, 영정사진 좌우로 꽃바구니가 놓였다. 왼쪽 벽면에는 5개의 한두레추모기(만장형 근조기)가 우뚝 서서 엄숙한 분위기를 연출했고, 향불이 은은히 타올랐다. 주민들은 국화 한송이를 제단에 바치며 경건한 마음으로 고인의 마지막길을 배웅했다. 김상현 이사장의 짧은 추도사가 참석자들의 심금을 울렸다. "김철구씨, 아직 젊은 나이에 신산한 삶을 마감하셨구료. 제 뜻대로 살 수 없어 힘들었던 세상이었지만 좋은 기억만 가지고 가소서. 당신 삶의 흔적을 기억하고 추모하고 작은자리를 만들었으니 부디 위로가 되기를 바라오"라며, 고인의 마지막을 추도했다. 이화순 소장은 "무연고 죽음의 경우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곧바로 화장장으로 가는데 이런 비인간적인 관행을 바꿔야 한다"며 "오늘의 작은장례가 그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장례를 총괄한 우은주 서울조합 사무국장은 "그동안 죽음에서조차 차별받고 소외되었던 분들에게 추모식이 작은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웃으로 살았던 주민도 고인을 애도하며 서로에게 위로를 건네는 시간이길 바라며 가장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이의 장례를 가장 성대하고 장엄하게 치르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무연고이거나 경제형편이 어려운 경우 장례절차 없이 곧바로 '직장(直葬) 처리' 되어 주민들의 불만을 샀다. 추모를 할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또 ‘나도 저렇게 처리되겠지’하는 불안과 절망감을 느껴왔다. 박동기(61)씨는 "이렇게 장례를 치르니 아주 좋다"며,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작은장례가 치러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주민 A씨는 "옆집 살던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수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며 "나도 장례를 치러준다고 생각하니 안심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추모식을 시작으로 서울조합과 사랑의쉼터는 앞으로 무연고자를 대상으로 한 작은장례를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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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장묘시설 설치 한결 쉬워진다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1월 21일(목)부터 지자체에 반려동물장묘업 등록 시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정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는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로 보지 아니한다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된 것이 배경이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2016.1.21일부터는 동물장묘업 등록 시 이번에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면 된다. 기존에는 반려동물의 사체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장묘시설이 폐기물처리시설 기준을 준수하여야 했다. 이는 다소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동거한 반려동물이 사후에 폐기물로 처리된다는 것에 대한 반감이 있어서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다만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도에 등록한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지 않은 동물의 사체는 기존과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로서 분리배출되어야 한다. 동물보호법에 신설된 대부분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담과 님비 정서를 감안하여 배출가스 관리·시설점검 등 중요요소는 기존 「폐기물관리법」기준을 준용하였다. 하지만, 사업장 개설 시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제출서류 중 `설치승인서` 조항은 폐지했다. 뿐 만 아니라 동물건조장은 동물사체를 처리하는 시설특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 주기를 반기 1회로 완화하였다. 기존에는 멸균분쇄시설로서 분기 1회 정기검사를 받았다. 한편 일반 소각시설로 분류되던 동물화장로도 동물사체(유기물)만을 처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다이옥신 검사를 제외하는 등 검사항목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장묘업 시설 설치 및 운영 부담이 줄어들기를 희망하며, 이를 통해 반려동물인들이 동물장묘업 서비스 이용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이 죽을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쓰레기봉투에 담아 분리배출하면 된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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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조문 앱 '피플맥' 출시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피할 수 없는 경조사 참석, 특히 경사는 빠져도 조사는 가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례식 참석은 큰 의미를 지닌다. 하지만 바쁜 스케줄에 쫓기다 보면 고향 친구 부모님의 장례식을 지나쳐 버리기도 하고, 아예 부고 소식을 듣지 못해 사이가 서먹해지는 경우도 있다. 시장조사 전문회사 인사이트 코리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178명 가운데 56.2%가 '거리가 멀어서' 갑작스러운 부고 알림 시에 직접 참석하는 데 곤란함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75.3%는 다른 사람의 조의금 전달 부탁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 중 47%가 불편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장례식장과 모바일을 연결한 O2O 서비스 '피플맥'이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 피플맥은 모바일 문상, 부고알림, 부조금 내역 및 현황 확인 등이 가능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BM(Business Model) 특허 등록까지 마쳤다. 피플맥은 사용자의 휴대폰 주소록을 동기화하여 상주 이름과 연락처 일치 여부를 확인해 푸시 알람으로 부고를 알려준다. 상주는 피플맥을 통해 친구목록에서 바로 부고알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문상객은 부음을 모르고 지나치는 불상사를 예방하게 된다. 부고 알람이 도착했을 때, 직접 장례식장에 갈 수 없거나 조의금을 대신 건네줄 사람이 없다면 사이버 조문 기능을 이용하면 된다. 조문 메시지를 작성하고 조의금을 계좌로 이체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단 수수료 2%가 추가된다. 조문객이 지불한 조의금 내역은 DB화돼 자동으로 기록되며, 상주가 직접 피플맥 홈페이지에서 엑셀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의금 관리에 드는 시간을 덜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피플맥은 상주의 마음을 읽어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플맥은 향후 결혼식장까지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피플맥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iOS에서도 올 상반기 내에 서비스가 시작될 예정이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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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올해부터 화장장려금 지원고성군은 올해부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주민들에게 화장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의 화장장려금 지원은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킴과 동시에 화장장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사망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연고자로, 지급기한은 화장일로부터 90일 이내로 지급금액은 1구당 화장장 사용료의 50%이다.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이 제외됨을 유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은 매장위주의 장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화장문화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5년 6월부터 추진해 '고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군 관계자는 "화장문화 정착과 동시에 다른 지역의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며 "올해부터 시행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에 대한 안내를 주민들에게 적극 알려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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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상·장례문화 일본편장묘관습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조상숭배 및 사자(死者)에 대한 관념은 일본과 우리나라가 매우 흡사하다. 한국의 경우 조상숭배 사상은 유교의 영향으로 효의 이념과 결합하여 강화되었으나, 일본의 경우 불교의 영향으로 환생의 개념과 결합하여 관념적으로만 존재 한다. 일본은 종교 문화 및 거주양식 등의 면에서 우리와 유사한 점이 많으므로 장묘관행이 흡사하리라는 예측을 낳으나, 철저한 법적 규제와 행정지도 덕분에 화장위주(약 94%)의 관행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일본의 경우 불교가 서민층으로 확산되면서 불교문화에서 임종 및 장례를 둘러싼 의식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게 되어 장식불교(葬式佛敎)로 변모하는 과정을 밟는다. 이 과정에서 장식불교의 장례서비스는 서민층에게 크게 호응을 받아 불교의 신앙이 쇠퇴한 이후에도 사원 및 승려의 염불을 중심으로 장례의식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었다. 명치정부(明治政府)는 강력한 행정력을 동원하여 장례 간소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대정시대(大正時代)에는 새로운 장례의 풍속이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고별식(告別式)과 장의(葬儀)의 분리로 장례행렬(葬禮行列) 즉 문상객들이 관을 따라 장지(葬地)까지 수행하는 관습을 폐지시켰다는 점이다. 그 이후에도 장례의 간소화 추세는 계속되어 민간에서 생활개선 동맹회가 조직되어 주류접대 금지, 답례품 폐지, 회장자(會葬者)의 범위 제한 등 장묘절차의 자세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추진되었다. 1948년부터 '묘지(墓地) 및 매장취체규칙(埋葬取締規則)'을 제정하여 공영화장장(公營火葬場)을 전국에 건설하면서 매장을 금지하고 화장을 장려하였다. 매장이나 화장된 유골에 대한 토장(土葬)은 지방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묘지구역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된 분묘 1기당 묘지면적은 도시주변의 경우 약 4-5㎡가 많고, 지방의 경우 6㎡ 정도로 우리나라 묘지에 비해 차지하는 공간이 매우 작은 편이다. 또한 도시주변의 사설묘지(私設墓地)를 금하는 대신 공동묘지(共同墓地)를 도시계획의 일부로 도입하여 묘지의 공동화(共同化)를 추진하였다. 일본의 묘지문화는 묘지에 대한 혐오시설의 인식을 떨쳐버리고 주변 경관을 살리면서 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될 수 있는 공원식 묘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화장터는 물론이고 납골당도 만원이어서 시내 중심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고층 납골당 등 도심형 납골당이 등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납골당의 면적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 합장 납골당의 설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가능하면 유골을 산이나 바다 뿌리는 ‘자연장'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의 유명 여배우 사와무라 사다코(澤村貞子)는 생전에 자신의 집 창문에서 한눈에 보이는 사가미 천변에 자신의 뼈를 뿌려달라는 유언을 남겨 화제가 되기도 했다. 결국 일본의 화장비율이 크게 늘어난 데는 전통적인 관습에 기인한 부분도 있으나 정부의 강력한 화장 장려정책과 행정지도의 결과로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매장(埋葬) 및 화장장취체법률(火葬葬取締法律)이 제정된 이후 화장시설의 확대 및 현대화(現代化)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으며, 그 결과 화장에 대한 혐오관념을 크게 불식시킨 점이 화장제도 확대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 장례식의 절차와 의례, 격식 출생에서 사망으로의 이행은 몇 단계의 의식의 경과에 따라 행하여지고 확인된다. 내체와 영혼과는 따로 존재하는 것이고 영혼은 내체를 떠나 활동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지만 죽음은 그 영혼이 사영화하는 것으로 의식에 의하여 내체에서 분리되는 것이라고 일본인들은 믿어왔다. 이와 같은 내체와 영혼과의 분리를 확인하는 것이 죽음의 확정이기도 하지만 옛날로 거슬려 올라갈수록 그 기간이 길었다고 한다. 그러면 일본 장례에 따른 제반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기로 한다. (1) 혼 부르기 임종 또는 숨이 끊긴 사람에게 주위 친척들이 어조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육체로부터 유리되려는 혼을 멈추게 하거나 되돌아오게 하려는 것을 많은 지방에서 볼 수 있는데 이를 [곤요비(魂呼び;혼 부르기)]라 한다.임종을 지킨 사람이 이미 고인이 된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인정이라 볼 수 있지만 넋을 부르는 데는 적극적인 주술적 행위가 뒤따르기 마련이다. 사자(死者)의 혼을 불러 멈추 게 하고 소생시키려는 주술적 의식에는 대나무 통에 쌀을 넣어 사자의 귓전에서 흔들어 들려주는 방법도 있다. (2) 사수(死水) 일본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물을 먹이는데 이를 [마즈고노미즈(末期の水)]라 한다. 그러나 요즈음은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이 나무젓가락에 탈지면을 감아 물을 적셔 죽은 사람의 입술을 적셔주는 것으로 대신한다.옛날에는 유칸(ゆかん)이라 하여 죽은 사람을 미지근한 물에 넣어 씻어 주었는데 물은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진 응달에 흘려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관습이다. 또 수의 평상시와는 반대로 왼쪽을 앞으로 해서 여미고 북쪽으로 머리를 향하게 눕힌다. (3) 사자밥 죽은 것이 확인되면 곧바로 음식을 준비하여 사자의 베갯머리에 바치는데 이를 [마쿠라메시(枕飯)]라 한다. 이는 전국적으로 행해지고 있는데 경단을 만들어 바치는 지방도 있다. 이때의 밥이나 떡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불이 아닌 따로 특별히 설치된 불로 만들어 내 밥이 남지 않도록 그릇에 수북하게 담거나 떡을 만들 때에는 특별한 작법을 취하든가 한다. (4) 장례식 장례식 전날 밤 가까운 친척이나 친지들이 모여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지내는데 이를 [오쯔야(お通夜)]라고 한다. 최근에는 죽은 당일 밤에 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오쯔야에는 가까운 친척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래는 사자와 더불어 금기생활을 빈소에서 보내는 유족으로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장례식의 5할 정도는 지금도 자택에서 행해지며 참석자는 도쿄의 경우 1백50명 정도이다. 장례식의 평균비용은 2백8만 엔(약2700만원)이다. 사람이 죽으면 그 집에서는 현관에 발을 뒤집어 달고 [기중(忌中)]팻말을 붙인다. 그리고 죽은 사람에게는 스님에게 부탁하여 [계명(戒名)]을 지어준다. 영결식은 장례식 사이나 후에 행하는데 영결식에 참석한 사람은 분향 또는 헌화한 뒤 유족들에게 애도의 말을 전하다. 사람의 죽음을 맞이하여 친척이나 이웃 또는 그 외 친지들로부터 고인의 영정에 바치는 물품이나 금전을 넓은 의미에서 [고덴(香典)]이라 하는데 액수는 이웃인 경우 3~5천엔, 동료, 친구인 경우에는 1만 엔 정도라 한다. 영결식 후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화장한 뼈는 고쯔쯔보(骨壺;뼈단지)에 담는데 이때 젓가락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 담는다. 유골과 함께 귀가 다음 날 납골(매장)한다. 묘지가 정식으로 정해지지 않았을 경우나 멀어서 바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사원의 납골당에 일단 맡겨 두었다가 후일 매장하는 경우도 있다. 또는 최대 재일인 49일재까지는 집안 불단에 모셔두기도 한다. (5) 출관 출관할 때는 몇 가지 의식이 있는데 먼저 참석자가 식사를 한다. 본래는 가족만이 사자와 작별을 고하기 위해 식사를 하였으며 서서 먹는다 하여 다치하노메시(立飯;입석밥)라 불렀다. (6) 소원취소 소원취소란 장례식 당일이나 다음 날 생전에 사자가 기원하고 있었던 소원을 취소하는 의식이다. 출관 시에 한 되 정도의 소금을 싼 종이와 흰 부채를 넣은 것을 릿칸호도키(立願解き)라 하는데 이를 지붕 위로 던지거나 부채 심을 떼어버리고 지붕에 던져 올리는 것 외에 그 밖에도 쌀을 먹거나 작은 돌멩이를 던져 찻잔을 깨는 일 등이 행해진다. 여기서 릿칸호도키라 함을 신이나 부처에게 소원을 기원한 것을 풀어버린다는 뜻이다. 또는 사자가 입었던 옷을 거꾸로 흔들면서 [기원합니다]라고 외치는 지방도 있다. (7) 화장 시체는 일반적으로 화장을 한다. 시체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일본에서는 매장(토장),화장, 풍장 등 세 가지가 있다. 옛날에는 매장이 주를 이루었지만 근년에 와서는 화장을 하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매장은 후쿠시마현(福島縣)일부 등에 남아있을 뿐이다. 풍장은 가고시마현(鹿兒島縣), 아마미(奄美), 오끼나와(沖繩)등지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화장을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 도래에 의하여 8세기경부터 시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불교식으로 장례식이 행해지기 시작한 것은 헤이안시대 이후인데 신도에서는 죽음을 부정(不淨)한 것이라 하여 꺼리는 사고가 있어 서민의 장례식이 불교식으로 많이 행해지면서 묘지도 절의 소유인 경우가 많아 졌다. 기독교식이 행해지게 된 것은 메이지에서 다이쇼에 걸쳐서이고 꽃을 바치는 풍습도 이때부터 발생했다고 한다. 화장 시 유족들이 소각로 앞 사체 옆에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유골을 수습하는 습관은 일본인들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매장을 아직도 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희망할 경우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무덤을 팔 때 술을 마시면서 하는 습관이 많은데 이와 같은 술을 아나호리사케(穴堀り酒)라 한다. 무덤 파는 일이 끝나면 악령이 들어가지 않도록 괭이나 낫 등의 연장을 넣어두거나 그 자리를 나뭇가지로 가린다. 매장 후 집으로 돌아갈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온 길을 피하여 다른 곳으로 돌아가거나 인가(人家)에 들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죽은 넋이 따라오는 것을 두려워하여 이와 같은 인습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한편 묘혈을 하는 데 사용했던 괭이 ,낫 등을 가지고 가지 않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한다. (8) 묘 묘지를 구입하는 것은 [영대사용권(永代使用權)]을 얻는 것이다. 즉 묘지취득은 기한 없이 묘지를 빌린다는 것으로 묘지사용권의 상속이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묘석(墓石)은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각석탑형 삼단식(各石塔形 三段式)]이 일본식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최근에는 [○○家의 墓]와 같은 선조 대대로 이어져온 묘가 아니라 종교나 전통과도 벗어난 자유로운 묘를 세우는 사람도 늘고 있으며 죽어 그 재를 바다나 강가에 뿌리는 [자연장]을 희망하는 사람도 아직 소수이기는 하지만 생겨나고 있다. (9) 기일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7일마다 공양을 했는데 현재는 7일재,35일재,49일재 3번 공양을 하는 것이 보통이다. 고인의 의복, 유품 등을 친척이나 친지에게 나누어주는 유품분매도 49일까지 마친다. 사람이 죽어 처음으로 맞이하는 오봉(お盆)을 [아라봉(新盆)]이라 한다. 오봉이라는 것은 7월 13~15일,3일간 선조의 혼령을 집안으로 모시고 다시 보내는 의식이다. (10) 불단 사자영혼을 위한 공양의 제단으로 중앙에는 본존 또는 시조상(氏祖像)을 안치하고 위패를 세워 신에게 제를 올린다. <시사상조신문(www.sisasangj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