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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음주측정 후 도주한 운전자 구속 및 차량압수

기사입력 2024.05.07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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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경찰서(서장 조원효)는 지난달 7일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음주운전의심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음주가 감지되자 현장에서 급가속하여 의정부 관내에서 서울 노원구까지 약 5km를 도주 후 보도 위에 차량을 버리고 간 법인대표자 A씨(60대, 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A씨가 운전한 법인 소유 차량(벤츠)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최근 5년 내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는 자로 1인 법인 회사를 설립하여 그 법인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고,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법인 명의 차량을 반복적으로 운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A씨는 음주단속에서 도주 후 지인의 집에 은신하다 차량 명의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경찰에 출석하여 음주 및 무면허운전의 범행을 시인하였다. 이에 의정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A씨를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로 판단, 재범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A씨가 몰던 법인 차량을 압수하고 신병을 구속하여 사건을 4월 30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속영장 발부는 음주가 감지되었음에도 현장에서 도주한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하여 처벌받는다는 점과 음주단속 현장만 벗어나면 괜찮을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결국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에 경각심을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조원효 의정부경찰서장은 “앞으로도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중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해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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